◎감원속도 너무 빨라 인력난… 생산차질 우려/재산보전 처분으로 부도위기는 일단 모면
기아그룹 사태가 끝내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사실상 법정관리를 택하라는 채권단의 최후통첩에 대해 기아자동차 노조원들이 ‘생산라인 스톱’으로 맞대응함으로써 기아사태는 장외투쟁으로 불길이 번지고 있다.
기아그룹은 27일 법정관리와 화의중 택일하라는 채권단의 전화통보를 받은뒤 “화의를 신청한 상태이므로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재차 밝혔다.이에 따라 기아사태는 그룹측과 채권단의 대립속에 노조는 노조대로 물리력을 동원,채권단에 맞설 태세여서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기아그룹 내부의 동요도 점차 심해지고 있다.자진 이직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감원 속도도 빨라지면서 인력난을 초래,생산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협력업체에서도 사태 장기화로 직장을 옮기는 직원들의 동요가 늘고 있다.
이에 대한 채권단의 대응은 화의와 법전관리의 택일을 요구한 시기를 전후해 사뭇 다르다.
◇10월 6일 이전=법원이 부도유예협약 적용시한이 끝나는 오는 29일까지 기아자동차에 대해 재산보전처분 결정을 내리지 않을 경우 부도는 시간문제다.그럴 경우 기아자동차는 백기를 들고 법정관리를 신청할 수 밖에 없다.시점이 29일이 될지 여부는 알 수 없지만 재산보전처분 결정 자체는 내릴 가능성이 크다.법원이 화의 개시가 성사되기가 힘든 분위기를 감안해 재산보전처분 결정을 내리지 않을 가능성도 전혀 없지 않다.법원이 29일 재산보전처분 결정을 내릴 경우에는 기아는 부도를 모면하고 10월 6일까지는 시간적 여유를 갖게 되며 채권단으로서도 그 때까지 지켜볼 수 밖에 없게 된다.
◇10월 6일 이후=당국은 재산보전처분 결정이 내려지고 기아가 화의를 고수할 경우 채권단이 법정관리를 신청하는 수순을 밟는 것이 불가피할 전망이다.공익채권으로 분류돼 우선변제가 보장되는 추가자금지원을 통해 기아자동차를 확실히 살리면서 협력업체의 연쇄도산도 막기 위해 채권단이 법정관리를 택할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금융계는 새달 6일 이후에는 각 금융기관의 자율적인 판단에 따라 화의절차 진행에 대응하게 되나화의조건과 관련해 채권단과 기아간에 접점을 찾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즉 원리금 2년거치 5년상환,이자 연6% 등 기아가 제시한 조건을 금융권이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여신액의 20∼75%를 대손충당금으로 적립해야 하는 부담을 떠안으려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종금사들도 사장단 회의를 열어 만약 화의에 동의하더라도 세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한다는 입장을 정리했다.금리는 A급 어음 할인금리(11∼13%대) 적용,원리금 1년거치 2년 상환,기아자동차의 제 3자 매각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 등이다.
따라서 채권단이 법정관리를 신청할 경우 그 시점은 화의개시 성사 여부가 판가름나는 오는 12월에서 내년 3월 전후가 전망이다.
협력업체의 연쇄도산 등 사회·경제적 파장의 크기가 시점을 좌우할 수도 있다.<오승호·손성진 기자>
기아그룹 사태가 끝내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사실상 법정관리를 택하라는 채권단의 최후통첩에 대해 기아자동차 노조원들이 ‘생산라인 스톱’으로 맞대응함으로써 기아사태는 장외투쟁으로 불길이 번지고 있다.
기아그룹은 27일 법정관리와 화의중 택일하라는 채권단의 전화통보를 받은뒤 “화의를 신청한 상태이므로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재차 밝혔다.이에 따라 기아사태는 그룹측과 채권단의 대립속에 노조는 노조대로 물리력을 동원,채권단에 맞설 태세여서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기아그룹 내부의 동요도 점차 심해지고 있다.자진 이직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감원 속도도 빨라지면서 인력난을 초래,생산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협력업체에서도 사태 장기화로 직장을 옮기는 직원들의 동요가 늘고 있다.
이에 대한 채권단의 대응은 화의와 법전관리의 택일을 요구한 시기를 전후해 사뭇 다르다.
◇10월 6일 이전=법원이 부도유예협약 적용시한이 끝나는 오는 29일까지 기아자동차에 대해 재산보전처분 결정을 내리지 않을 경우 부도는 시간문제다.그럴 경우 기아자동차는 백기를 들고 법정관리를 신청할 수 밖에 없다.시점이 29일이 될지 여부는 알 수 없지만 재산보전처분 결정 자체는 내릴 가능성이 크다.법원이 화의 개시가 성사되기가 힘든 분위기를 감안해 재산보전처분 결정을 내리지 않을 가능성도 전혀 없지 않다.법원이 29일 재산보전처분 결정을 내릴 경우에는 기아는 부도를 모면하고 10월 6일까지는 시간적 여유를 갖게 되며 채권단으로서도 그 때까지 지켜볼 수 밖에 없게 된다.
◇10월 6일 이후=당국은 재산보전처분 결정이 내려지고 기아가 화의를 고수할 경우 채권단이 법정관리를 신청하는 수순을 밟는 것이 불가피할 전망이다.공익채권으로 분류돼 우선변제가 보장되는 추가자금지원을 통해 기아자동차를 확실히 살리면서 협력업체의 연쇄도산도 막기 위해 채권단이 법정관리를 택할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금융계는 새달 6일 이후에는 각 금융기관의 자율적인 판단에 따라 화의절차 진행에 대응하게 되나화의조건과 관련해 채권단과 기아간에 접점을 찾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즉 원리금 2년거치 5년상환,이자 연6% 등 기아가 제시한 조건을 금융권이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여신액의 20∼75%를 대손충당금으로 적립해야 하는 부담을 떠안으려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종금사들도 사장단 회의를 열어 만약 화의에 동의하더라도 세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한다는 입장을 정리했다.금리는 A급 어음 할인금리(11∼13%대) 적용,원리금 1년거치 2년 상환,기아자동차의 제 3자 매각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 등이다.
따라서 채권단이 법정관리를 신청할 경우 그 시점은 화의개시 성사 여부가 판가름나는 오는 12월에서 내년 3월 전후가 전망이다.
협력업체의 연쇄도산 등 사회·경제적 파장의 크기가 시점을 좌우할 수도 있다.<오승호·손성진 기자>
1997-09-28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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