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체납 강력조치/내무부,봉급압류·문책 등

지방세 체납 강력조치/내무부,봉급압류·문책 등

입력 1997-09-27 00:00
수정 1997-09-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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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무부는 26일 지방세 체납액 징수를 위해 다음달 1일부터 지방자치단체별로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관계법을 적용해 재산 및 봉급압류,압류재산 공매처분,관허사업 제한,신용거래 불량자 등록,형사고발 등 강력조치를 취하도록 했다.<박재범 기자>

1997-09-27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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