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부당한 통상압력(사설)

미국의 부당한 통상압력(사설)

입력 1997-09-27 00:00
수정 1997-09-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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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한국의 자동차시장개방과 관련,슈퍼301조를 발동해서 통상보복을 가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논리의 출발이며 양국 통상발전을 위해서도 불행한 일이 아닐수 없다.자동차시장과 관련된 미국의 주장은 결론적으로 미국차의 한국내수입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인데 그 요구가 타당치 않다는 것이 첫번째 모순이다.

한국의 자동차관세율은 8%인데 유럽은 10%이고 미국도 상용차의 경우 25%나 된다.이는 한국의 자동차관세가 높지 않을뿐 아니라 국가별 특성에 따라 다를수 있다는 의미다.두번째로 한국자동차시장에 불만이 있다면 미국이 주도해서 만든 WTO(세계무역기구)의 규범내에서 해결하는 자세를 보였어야 했다.

모든 회원국간의 분쟁은 WTO체제속에서 해결하도록 분쟁조정조항은 규정하고 있다.그럼에도 미국이 양자협상에 의해 문제해결을 시도한 것은 통상우월주의 이외의 다른 해석을 할 수가 없다.미 통상법 슈퍼301조 역시 통상우월주의의 소산일 뿐 아니라 WTO체제에 어긋난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미국이 이번 협상에서 한국에 요구했던 사항들의 대다수는 미상무부나 무역대표부의 견해보다는 의회나 자동차업계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들이다.요구의 타당성 자체가 충분히 검토되지 않았다는 얘기다.미국의 소비자단체나 딜러들은 한국자동차시장을 우선협상대상국관행으로 지정하는 것에 반대하고 있지 않은가.

양국간 무역협상의 핵심적인 바탕은 총체적인 무역균형여부다.미국은 한국과의 교역에서 지난해 1백16억달러를,올해는 7월까지만해도 66억달러의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품목별로만 무역균형여부를 따지고 이의 해결을 위한 협상을 벌여야 한다면 세계무역질서는 견딜 수가 없을 것이다.

이새날 서울시의원 “강남구 언주로, 걷기 편하고 안전한 거리로 재탄생”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강남1)은 27일 강남구 언주로(성수대교 남단 교차로~도산공원 교차로) 일대의 보도정비 공사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어, 시민들에게 더욱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 환경을 제공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정비된 구간은 성수대교 남단 교차로에서 도산공원 교차로에 이르는 언주로 일대로, 유동 인구가 많고 차량 통행이 빈번해 보행 안전 확보와 도시 미관 개선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곳이다. 지난 2025년 9월부터 12월까지 약 3개월간 대대적인 정비 공사를 진행하였으며 ▲노후 보도블록 포장(21.81a) ▲경계석 설치(1,651m) ▲측구 설치(439m) 등 훼손되거나 요철이 심해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던 구간을 말끔히 정비했다. 특히 이번 정비를 통해 휠체어 이용자나 유모차 등 보행 약자들도 불편 없이 다닐 수 있는 평탄하고 안전한 보행로가 조성됐다. 이 의원은 “이번 언주로 보도정비 공사 완료로 인근 주민들과 직장인들이 안심하고 걸을 수 있는 쾌적한 거리가 조성돼 기쁘다. 공사 기간 동안 불편을 감내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앞으로도 강남구 곳곳의 노후화된 기반 시설을 꼼꼼히 살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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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국제규범에 맞지 않는 국내법을 앞세워 부당하게 가중시키고 있는 통상압력을 중지하는 것이 세계무역질서를 선도하는 올바른 자세라고 본다.
1997-09-27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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