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부당한 통상압력(사설)

미국의 부당한 통상압력(사설)

입력 1997-09-27 00:00
수정 1997-09-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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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한국의 자동차시장개방과 관련,슈퍼301조를 발동해서 통상보복을 가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논리의 출발이며 양국 통상발전을 위해서도 불행한 일이 아닐수 없다.자동차시장과 관련된 미국의 주장은 결론적으로 미국차의 한국내수입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인데 그 요구가 타당치 않다는 것이 첫번째 모순이다.

한국의 자동차관세율은 8%인데 유럽은 10%이고 미국도 상용차의 경우 25%나 된다.이는 한국의 자동차관세가 높지 않을뿐 아니라 국가별 특성에 따라 다를수 있다는 의미다.두번째로 한국자동차시장에 불만이 있다면 미국이 주도해서 만든 WTO(세계무역기구)의 규범내에서 해결하는 자세를 보였어야 했다.

모든 회원국간의 분쟁은 WTO체제속에서 해결하도록 분쟁조정조항은 규정하고 있다.그럼에도 미국이 양자협상에 의해 문제해결을 시도한 것은 통상우월주의 이외의 다른 해석을 할 수가 없다.미 통상법 슈퍼301조 역시 통상우월주의의 소산일 뿐 아니라 WTO체제에 어긋난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미국이 이번 협상에서 한국에 요구했던 사항들의 대다수는 미상무부나 무역대표부의 견해보다는 의회나 자동차업계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들이다.요구의 타당성 자체가 충분히 검토되지 않았다는 얘기다.미국의 소비자단체나 딜러들은 한국자동차시장을 우선협상대상국관행으로 지정하는 것에 반대하고 있지 않은가.

양국간 무역협상의 핵심적인 바탕은 총체적인 무역균형여부다.미국은 한국과의 교역에서 지난해 1백16억달러를,올해는 7월까지만해도 66억달러의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품목별로만 무역균형여부를 따지고 이의 해결을 위한 협상을 벌여야 한다면 세계무역질서는 견딜 수가 없을 것이다.

최민규 서울시의원,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17회 우수의정대상 수상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최민규 의원(국민의힘·동작2)은 12일 활발하고 책임감 있는 의정활동을 인정받아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수여하는 제17회 우수의정대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지방자치 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의원 가운데, 정책 역량과 현장 중심 의정활동에서 모범을 보인 의원을 선정해 매년 우수의정대상을 수여하고 있다. 최 의원은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으로 재난·안전, 교통, 건설 현안 전반을 아우르며 시민 안전을 최우선에 둔 정책 제안과 조례 발의,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왔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현장 점검과 제도 개선을 병행하는 실천형 의정활동을 통해 안전 사각지대 해소와 행정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해 왔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최 의원은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와 현장의 문제를 외면하지 말라는 의미로 주신 상이라 생각한다. 앞으로도 시민의 안전과 일상을 지키는 의정활동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최민규 의원은 2022년 서울Watch 주관 시민의정감시단이 평가한 제1회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된 데 이어, 2023년에도 서울시의회 출입기자단이 실시한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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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국제규범에 맞지 않는 국내법을 앞세워 부당하게 가중시키고 있는 통상압력을 중지하는 것이 세계무역질서를 선도하는 올바른 자세라고 본다.
1997-09-27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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