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사유화 금지법안 재가결/러 하원

토지사유화 금지법안 재가결/러 하원

입력 1997-09-25 00:00
수정 1997-09-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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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스크바 연합】 러시아 국가두마(하원)는 24일 보리스 옐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토지사유화 금지법안을 표결에 부쳐 재가결했다.총 450 의석의 국가두마는 이날 토지거래 금지를 골자로 하는 토지법안을 찬성 304,반대 52표로 통과시켰다.

토지 사유화법안이 상원인 연방회의에서도 가결되면 옐친 대통령은 이 법안에 서명해야 한다.옐친은 지난 7월 토지거래 금지를 골자로 하는 이 법안이 시장경제 체제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했었다.

1997-09-2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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