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에 점포 특혜분양/대전 동양백화점

공무원에 점포 특혜분양/대전 동양백화점

입력 1997-09-24 00:00
수정 1997-09-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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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검·경 간부 20여명에

대전지검은 23일 대전 동양백화점이 지난 5일 개점한 둔산분점 동양타임월드의 일부 점포를 검찰과 경찰 시·구청 세무서 등의 고위 간부와 언론인 등에게 특혜 분양한 혐의를 잡고 내사중이다.

검찰에 따르면 동양백화점측은 지하 시식코너 등 20여개 점포를 이들 고위 공무원들의 배우자나 친·인척 이름으로 수의 계약,특혜 분양했으며 관련자는 대전지검 및 충남경찰청 고위직 5∼6명과 시·구청,세무공무원,언론인 등 모두 10여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의 경우 K모 총경이 유명 외식코너를,O모경정과 L모경감이 시식코너 등을 분양받았으며 대전지검 모서기관과 시 및 구공무원들도 각각 시식과 의류수선점을 분양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들 특혜 분양자들이 백화점 신축이나 운영과 관련,각종 편의제공을 대가로 임대를 받았는지 여부를 집중 조사해 혐의가 드러나면 본격 수사에 착수할 방침이다.<대전=이천렬 기자>

1997-09-24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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