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대에 부응하는 국적법(사설)

시대에 부응하는 국적법(사설)

입력 1997-09-21 00:00
수정 1997-09-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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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현행 국적법을 부계 혈통주의에서 부모 양계 혈통주의로 개정키로 한 것은 세계적인 시대흐름에 맞춘 조치로 평가된다.정부의 이같은 노력은 우리 사회가 인본주의로 나아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실증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그동안 국제결혼한 한국인 남편의 경우에만 부인과 자녀들이 한국국적을 취득할 수 있게한 조항 때문에 야기된 숱한 인권문제들을 생각하면 만시지탄의 감이 있다.

국제결혼하는 한국여성들의 수는 해마다 7천∼1만명으로 급증하고 있지만 이들의 자녀들은 사생아 취급을 당해 취학과 의료보험,범죄피해구조 등 국민의 기본적인 사회보장혜택을 받을수 없어 어려움이 컸다.그런 의미에서 이번 국적법의 개정은 단순한 법개정 차원을 넘어 인권의 새 지평을 여는 것이라 하겠다.

사실 현행법은 남녀 평등권을 규정한 헌법 제11조에 위배되며 국내법적 효력을 지닌 세계인권선언과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그리고 인종이나 성 등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없이 가정·혼인의 보호와 어린이의 국적 취득권을 명문화한 ‘시민적 및 정치적 귄리에 관한 국제규약(B규약)’을 어기는 것이기도 하다.지난 48년 제정된 국적법을 양계혈통주의로 개정하려는 움직임은 지난 92년 처음 시도됐으나 무산됐다.이유는 바로 우리 사회에 깊이 뿌리내린 유교사상때문이었다.이번 개정작업에 대해서도 유림은 또 거센 반대운동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한다.

양계혈통주의의 채택은 이제 세계적인 추세다.미국이나 유럽 여러나라는 말할 것도 없고 보수적인 일본과 중국,북한도 이를 따르고 있다.세계는 이미 혼자만 살 수 없는 다인종 시대에 진입한 지 오래다.물론 이중국적자의 증가를 비롯한 여러가지 부작용도 예상할 수 있다.이를 극복하고 이 제도가 빨리 정착될 수 있게하는 노력이 시대적인 요청이다.

1997-09-2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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