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통신 불법선거운동 단속/선관위

PC통신 불법선거운동 단속/선관위

입력 1997-09-20 00:00
수정 1997-09-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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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후보 비방·선전 등 엄중조치

중앙선관위(위원장 최종영)는 19일 대선을 앞두고 컴퓨터통신과 인터넷에 대선후보와 가족을 비방하는 내용을 띄우는 등 컴퓨터통신을 이용한 사전선거운동에 대한 단속에 착수했다.

선관위는 그동안 하이텔,천리안,나우누리,유니텔 등 컴퓨터 통신 내용을 정밀 점검한 결과,통신가입자들이 익명성이 보장된다는 점을 이용해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선전하는 내용들을 게시하고 있어 이를 엄중 조치키로 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컴퓨터 통신을 통해 할 수 없는 사례로 ▲후보의 소속,신분,직업,재산,경력의 허위 사실 계시 ▲후보나 그 배우자,직계 존·비속에 관한 허위사실 게시 ▲특정후보에게 유·불리한 방법으로 컴퓨터 통신을 이용해 여론조사를 하거나 그 결과를 공표하는 행위 등을 제시했다.<진경호 기자>

1997-09-2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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