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간판걸고 수입육 팔면 사기/대법

‘한우’간판걸고 수입육 팔면 사기/대법

입력 1997-09-11 00:00
수정 1997-09-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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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주인 징역6월·집유 확정

대법원 형사 1부(주심 최종영 대법관)는 10일 ‘고향 한우마을’이란 간판을 내걸고 한우갈비와 수입갈비를 섞어 판매한 김모 피고인(42·서울 양천구 신정동)에 대한 사기사건 상고심에서 “음식점 간판에 ‘한우’라는 표현을 사용하고도 실제로는 한우갈비와 수입갈비를 함께 판매했다면 이는 사기죄에 해당한다”면서 김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피고인이 음식점 상호는 ‘고향’으로 등록했으나 간판에 ‘한우’라는 표현을 넣고 음식점 안에도 한우만을 사용한다는 광고 선전판을 부착한 점 등에 비춰 손님들이 한우만을 판매하는 것으로 오인하기에 충분하므로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박현갑 기자>

1997-09-1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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