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한용 의원 1년6월 구형/재정신청 결심공판 입력 1997-09-09 00:00 수정 1997-09-09 00:00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프린트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www.seoul.co.kr/news/1997/09/09/19970909023007 URL 복사 댓글 0 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8일 서울지법 남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이홍권)심리로 열린 국민회의 정한용 의원에 대한 선거법위반 재정신청사건 결심공판에서 공소유지 담당 장진성 변호사는 정피고인에게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김경운 기자> 1997-09-09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