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 대폭 해제/오늘부터/45개 시·군·구 4억평대상

토지거래허가구역 대폭 해제/오늘부터/45개 시·군·구 4억평대상

입력 1997-09-06 00:00
수정 1997-09-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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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이 대폭 해제된다.

건설교통부는 6일자로 허가구역 지정기간이 끝나는 16개 시·도,154개 시군구 1만2천937㎢(39억2천만평)가운데 광주시 북구 등 부동산투기 우려가 적은 45개 시군구 1천382㎢(4억1천8백만평)를 허가구역에서 해제한다고 5일 밝혔다.또 각종 개발사업이 진행되는 등 투기 우려가 있는 129개 시군구 9천578㎢(29억2백만평)는 허가구역으로 다시 지정해 7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허가구역이 해제된 지역은 개발사업이 없는 부산 녹지지역과 울산 중구,과천 충주 등 택지개발사업 완료 지역,전북 무주군 무주읍과 전남 광양 태인동 등 공업단지조성 완료 지역,경북 안동 도산면과 청도군 화양읍 등 온천개발사업 완료지역 등이다.서울 부산 대구 인천 등 광역시 녹지지역,서울 마곡 상암 용산 뚝섬 여의도지구 등 도시구조개편 관련지역,기장군 달성군 거제시(한려해상국립공원)순천 여천 부천 충주시 등 대도시 주변,관광지개발 공단조성 택지개발 등으로 지가상승이 예상되는 곳은 허가구역으로 다시 지정됐다.

대구 북구,군포·의왕·남양주,철원 삼척(원덕읍) 고성(거진읍) 함안읍 등 택지개발과 관광지개발,공업단지조성 등 각종 개발사업이 완료된 지역은 신고구역으로 변경됐다.<육철수 기자>

1997-09-0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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