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8년6개월경영제 3년 요구
대통령직속 자문기구인 노사관계개혁위원회(위원장 현승종)는 3일 서울 대한상의 회의실에서 노사 및 공익·학계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퇴직금 지급제도 개선방안’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갖고 각계의 의견을 수렴했다.
근로기준법의 퇴직금 우선변제 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마련된 이날 토론회에서 노동계와 일부 공익대표들은 퇴직금 최우선 변제기간을 이 조항이 도입된 89년 3월부터 헌재결정일인 97년 8월까지 8년6개월로 할 것을 요구했다.
반면 경영계와 일부 공익위원들은 현행 소기업지원 특별조치법 및 국제노동기구(ILO) 규정 등을 감안,퇴직금 최우선 변제기간을 3년으로 제한하자고 맞섰다.
노동계 대표인 박헌수 한국노총 화학노련위원장과 허영구 민주노총 부위원장,공익대표인 유종성 경실련 사무총장,학계대표인 윤성천 광운대 교수 등은 노동법 개정으로 새로 도입된 퇴직금 중간정산제와 퇴직금 연금보험제도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특히 노동계대표들은 사용자가 임금총액의 일정액을 출연하여 도산기업의 변제불가능한 체불임금을 대신 지급해주는 임금채권보장 기금제도를 도입하자고 제의했다.
이에 대해 경영계대표들은 퇴직금 중간정산제와 퇴직금 연금보험제도는 노사 당사자의 자율교섭에 맡겨야 한다고 강조하고 임금채권보장 기금제도는 퇴직금제도와 무관하다는 이유로 도입에 반대했다.
노개위는 오는 9일 전체회의에서 노개위안을 확정할 계획이나,단일안 마련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우득정 기자>
대통령직속 자문기구인 노사관계개혁위원회(위원장 현승종)는 3일 서울 대한상의 회의실에서 노사 및 공익·학계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퇴직금 지급제도 개선방안’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갖고 각계의 의견을 수렴했다.
근로기준법의 퇴직금 우선변제 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마련된 이날 토론회에서 노동계와 일부 공익대표들은 퇴직금 최우선 변제기간을 이 조항이 도입된 89년 3월부터 헌재결정일인 97년 8월까지 8년6개월로 할 것을 요구했다.
반면 경영계와 일부 공익위원들은 현행 소기업지원 특별조치법 및 국제노동기구(ILO) 규정 등을 감안,퇴직금 최우선 변제기간을 3년으로 제한하자고 맞섰다.
노동계 대표인 박헌수 한국노총 화학노련위원장과 허영구 민주노총 부위원장,공익대표인 유종성 경실련 사무총장,학계대표인 윤성천 광운대 교수 등은 노동법 개정으로 새로 도입된 퇴직금 중간정산제와 퇴직금 연금보험제도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특히 노동계대표들은 사용자가 임금총액의 일정액을 출연하여 도산기업의 변제불가능한 체불임금을 대신 지급해주는 임금채권보장 기금제도를 도입하자고 제의했다.
이에 대해 경영계대표들은 퇴직금 중간정산제와 퇴직금 연금보험제도는 노사 당사자의 자율교섭에 맡겨야 한다고 강조하고 임금채권보장 기금제도는 퇴직금제도와 무관하다는 이유로 도입에 반대했다.
노개위는 오는 9일 전체회의에서 노개위안을 확정할 계획이나,단일안 마련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우득정 기자>
1997-09-04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