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욱 의원 벌금 80만원/대전고법 선고 입력 1997-09-03 00:00 수정 1997-09-03 00:00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프린트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www.seoul.co.kr/news/1997/09/03/19970903023004 URL 복사 댓글 0 대전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채영수 부장판사)는 2일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 위반죄로 구속 기소된 자민련 김현욱 의원(57·당진)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대전=이천렬 기자> 1997-09-03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