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구에 민원기동처리반/추석연휴대책 부처별 주요 내용

시·군·구에 민원기동처리반/추석연휴대책 부처별 주요 내용

입력 1997-09-03 00:00
수정 1997-09-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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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번약국 운영·제수용품 위생점검/쇠고기·마늘 등 비축품 확대 방출

▷내무부◁

◇생활민원 긴급처리체계 구축 △연휴기간중 시,군,구에 ‘생활민원기동처리반’을 설치,24시간 운영 △‘120 민원전화’를 당직실과 연결,관계기관 합동으로 수도,가스 등 불편신고 긴급출동 태세 유지 △쓰레기로 인한 국민불편이 없도록 시장,상가 등은 추석전까지 완전 수거하고 주택,아파트 지역은 수거일자를 지정해 배출토록 지도 △각급 의료기관과 협조해 병원,의원 응급실 운영 △약국 순번근무제 실시 △선관위와 협조,추석을 전후해 예상되는 불법선거운동에 대한 적극적인 감시,단속 활동 전개 △소외계층 위문,경축행사 등에 있어 선거법상 금지된 기부행위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감독 △공무원에 대해 정치적 중립의무 준수,오해소지가 있는 언행금지 등 적극교육 및 지도

▷보건복지부◁

◇당번약국 운영계획 △추석연휴중 매일 시·군·구 단위별로 총 약국의 4분의1 이상을 당번약국으로 지정,운영하고 보건소는 이를 위해 사전교육을 실시 △휴무약국은 인근 당번약국의 위치 및 전화번호 등을 게재토록 함 △보건복지부,각 시·도는 당번약국 운영 상황실을 설치하고 시·군·비상근무조를 편성해 당번약국 운영상황을 일일 점검 ◇제수식품 안전관리대책 △제수용 및 선물용 등 유통식품에 대한 특별위생점검을 실시 △점검반은 시·도 및 지방식품의약품청의 식품위생감시원으로 구성·운영

▷농림부◁

◇농수산품 가격안정대책 △농·축협등 생산자단체 주관의 추석맞이 특별사은 할인 판매 △정부비축 쇠고기·돼지고기·마늘 등 방출 확대 △주요도시 대상 관계기관 합동 불공정 거래행위 단속

▷노동부◁

◇신속한 임금채권 확보 및 민사절차 지원 △폐업 등으로 자체 청사능력이 없는 업체에 대해서 사업주 소유재산 추적 압류 협조 △외상매출금 등 금전채권에 대한 보전 및 추심절차 지도 △가압류,경매 등 민사절차 진행지원

▷환경부◁

◇환경오염사고 예방대책 추진 △13∼17일 사이 단속요원 1천여명을 매일 투입,전국 6천여 중점 관리대상업소를 집중 감시하는 동시에 80개 주요 공단 및 하천에 대한 순찰을 강화 △이 기간중 환경부에 중앙상황실,16개 시·도 및 8개 환경관리청에 지역상황실을 설치·운영하며 환경부 장·차관을 비롯,국장급 이상 간부공무원이 환경기초시설 등 주요시설에 대한 환경안전실태를 현지 점검 △쓰레기 투기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환경관리청,시·군·구 및 경찰청 합동으로 1천38개반 2천 506명으로 구성된 합동단속반을 투입,주요 고속도로 10개 노선,국·지방도 8개 노선에 대한 경찰헬기,고속도로순찰대 등을 활용,지·공 입체 단속 실시
1997-09-0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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