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침략역사 교과서기술 규제 완화/일‘역사교과서 검정 판결’의미

일 침략역사 교과서기술 규제 완화/일‘역사교과서 검정 판결’의미

강석진 기자 기자
입력 1997-08-30 00:00
수정 1997-08-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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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있는 학자의 32녀 끈질긴 투쟁 결실/종군위안부 문제 등 과거사실 왜곡 여전

일본의 과거사 기술에 대한 문부성의 검정제도를 둘러싸고 32년간 계속된 ‘교과서 소송’이 29일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재판부는 교과서 검정이 합헌이라고 인정했지만 양심있는 역사학자의 끈질긴 투쟁은 검정제도와 역사교육에 적지않은 변화를 가져왔다.

교과서 소송의 역사는 지난 65년 6월부터 시작됐다.이에나가 사부로(가영삼랑·83) 당시 도쿄교육대 교수가 그의 고교 역사교과서 ‘신일본사’내용이 문부성에 의해 변경·삭제되자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그것이 1차소송이다.그는 66년 그의 교과서가 문부성에 의해 불합격 판정을 받자 67년 제2차 소송을 제기했다.그는 1,2심에서 부분적으로 원고 승소판결을 받았지만 3심에서는 모두 패소했다.

최고 재판소가 이날 최종판결을 내린 3차 소송은 84년1월 제기됐다.이에 나가 전 교수가 과거 일제가 저지른 ‘침략’전쟁을 문부성이 ‘무력진출’로 기술할 것을 요구하자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문부성의 이러한 요구는 당시 한국·중국 등의 강력한 반발을 불러 일으켰으며 ‘한·일간 교과서 파동’으로 바화됐었다.

재판부는 3차소송 최종심에서 731부대 기술과 관련,“731부대가 생체실험을 하고 다수의 중국인 등을 살해했다는 내용은 검정당시 학계에서 정설화됐던 것”이라고 지적하고 “문부성이 731부대 기술의 삭제를 요구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일본의 교과서 검정제도는 합헌이라고 인정했다.일본의 과거 침략전쟁에 관한 교과서기술을 정부가 검정하는 행위는 합헌으로 최종 판정난 것이다.그러나 이에나가 전 교수의 ‘교과서 소송’은 검정제도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문부성은 검정제도를 크게 개편했다.문부성은 지난 77년 일방통행식 규제에서 벗어나 교과서 저자의 반론권을 인정하는 제도를 도입했다.교과서 합격여부 판정권한도 문부성에서 문부장관 자문기관인 ‘교과서 검정 조사심의회’로 넘어갔다.

교과서에는 ‘침략’이라는 표현도 사용되게 됐고 내년도에 사용될 10종류의 모든 고교교과서에는 종군위안부에 관한 기술도 실린다.

그러나 일본교과서는 여전히 과거의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문부성이 지난 6월 발표한 고교교과서 검정결과에 따르면 종군위안부 숫자,강제연행 문제,전후보상 등에 관한 기술이 여전히 삭제·수정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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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보수·우익세력들은 한발 더나아가 전쟁범죄를 교과서에 싣는 것은 ‘자학사관’이라며 반발하고 있다.그들은 침략전쟁을 정당화하고 있으며 그러한 움직임은 최근 더욱 노골화되고 있다.양심있는 역사학자의 끈질긴 노력으로 일본의 교과서 검정제도가 바뀌었지만 과거를 반성해야 한다는 양심의 소리는 점점 사라지고 있는 것이 오늘의 일본 현실이다.<도교=강석진 특파원>
1997-08-3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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