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달까지 업소에 오염 자동측정기 설치/시화·안산지구 화공업체 등 입주 불허/과대배출 업체는 조업정지·폐쇄 방침
악취오염을 뿌리뽑기 위한 정부의 종합대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환경부는 27일 최근 인천 및 시화지구를 비롯,전국적으로 악취오염 민원이 자주 발생하고 있는데 따라 악취발생업소에 대해 24시간 감시·단속활동을 펴는 등 종합적인 악취오염저감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경기도 시화·안산지구에 입주한 폐기물처리업소 7곳 및 대규모 화학공장 10여곳을 비롯,벤젠 톨루엔 등 휘발성유기화합물(VOC)을 다량 배출하는 전국 주요 오염배출업소의 굴뚝에 다음달까지 ‘악취오염 자동측정기’를 설치,오염행위를 감시·단속하게 된다.
또 폐기물처리업소,고체연료를 기준으로 연간 1천t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VOC 및 악취물질 배출업소를 대상으로 시화지구는 오는 10월말까지,남동공단 및 한국수출공단 등 인천지역은 연말까지,이외 지역은 내년 3월까지 단·중·장기 악취오염 저감대책 및 목표를 수립,실천하도록 지시했다.
환경부는 저감대책의 추진실적이 부진한 업소에 대해서는 조업제한·조업정지·허가취소·페쇄조치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이같은 대책에도 불구하고 문제해결이 어려운 업소는 장기 도시발전계획에 따라 외곽지역이나 새로 조성되는 전용공단에 이주시킬 계획이다.
단기대책으로 악취민원이 집중 발생하는 6∼9월중 지방환경관리청 등에 악취상황실을 설치,주요 오염배출업소를 24시간 감시하며 간이악취측정기를 구입해 악취오염사고시 신속히 오염원을 추적,색출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특히 1천313개 업체가 입주해 있는 시화·안산공단지역의 악취오염을 줄이기 위해 다음달부터 폐기물처리시설 및 화학제조·가공시설의 신규입주를 허가하지 않기로 했다.<김인철 기자>
악취오염을 뿌리뽑기 위한 정부의 종합대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환경부는 27일 최근 인천 및 시화지구를 비롯,전국적으로 악취오염 민원이 자주 발생하고 있는데 따라 악취발생업소에 대해 24시간 감시·단속활동을 펴는 등 종합적인 악취오염저감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경기도 시화·안산지구에 입주한 폐기물처리업소 7곳 및 대규모 화학공장 10여곳을 비롯,벤젠 톨루엔 등 휘발성유기화합물(VOC)을 다량 배출하는 전국 주요 오염배출업소의 굴뚝에 다음달까지 ‘악취오염 자동측정기’를 설치,오염행위를 감시·단속하게 된다.
또 폐기물처리업소,고체연료를 기준으로 연간 1천t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VOC 및 악취물질 배출업소를 대상으로 시화지구는 오는 10월말까지,남동공단 및 한국수출공단 등 인천지역은 연말까지,이외 지역은 내년 3월까지 단·중·장기 악취오염 저감대책 및 목표를 수립,실천하도록 지시했다.
환경부는 저감대책의 추진실적이 부진한 업소에 대해서는 조업제한·조업정지·허가취소·페쇄조치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이같은 대책에도 불구하고 문제해결이 어려운 업소는 장기 도시발전계획에 따라 외곽지역이나 새로 조성되는 전용공단에 이주시킬 계획이다.
단기대책으로 악취민원이 집중 발생하는 6∼9월중 지방환경관리청 등에 악취상황실을 설치,주요 오염배출업소를 24시간 감시하며 간이악취측정기를 구입해 악취오염사고시 신속히 오염원을 추적,색출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특히 1천313개 업체가 입주해 있는 시화·안산공단지역의 악취오염을 줄이기 위해 다음달부터 폐기물처리시설 및 화학제조·가공시설의 신규입주를 허가하지 않기로 했다.<김인철 기자>
1997-08-28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