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국 최욱철 의원 벌금 6백만원 선고/서울고법

신한국 최욱철 의원 벌금 6백만원 선고/서울고법

입력 1997-08-27 00:00
수정 1997-08-27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고법 형사10부(재판장 이용우 부장판사)는 26일 지난해 4·11 총선에서 선거운동원들에게 불법 자금을 뿌린 혐의로 1심에서 벌금 8백만원을 선고받은 신한국당 최욱철 의원(강릉 을)에게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죄를 적용,벌금 6백만원을 선고했다.당시 선거사무장 권혁기 피고인(44·강원 미래연구소 소장)에게는 벌금 4백만원을 선고했다.<박은호 기자>

1997-08-27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불장인 국내증시에서 여러분의 투자성적은 어떤가요?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거듭 경신하며 5000선에 바짝 다가섰다. 연초 이후 상승률은 15% 안팎으로, 글로벌 주요 증시 가운데 가장 가파르다. 하지만 개인투자자 수익률은 외국인의 절반에 그치고 있다. 여러분의 수익률은 어떤가요?
1. 수익을 봤다.
2. 손해를 봤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