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원이 25일 확정,오는 9월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한 ‘97년 세법개정안’은 기업재무구조개선과 구조조정촉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오늘의 총체적 경제위기를 부른 가장 큰 요인인 기업의 과다한 빚경영과 문어발식 확장관행에 쐐기를 박음으로써 기업체질을 강화하고 국가경제의 경쟁력도 높여 간다는 것으로 올바른 정책방향이라 하겠다.
이러한 정책목표를 이루기 위해 이번세법개정안은 당근과 채찍의 양면성을 지닌 것이 특징이다.은행등 금융기관의 부채를 갚기 위해 부동산을 매각하면 2년동안 한시적으로 특별부가세(기업의 양도소득세)를 면제해주고 합병이나 업종전환의 경우에도 납기를 연장하거나 감세범위를 넓히기로 했다.
반면 자기자본의 5배가 넘는 차입금이자에 대해서는 2000년부터 손비로 인정치 않고 이 비율은 계속 단계적으로 낮아져 2006년엔 2배가 된다.빚이 많을수록 세금도 늘어나기 때문에 업계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접대비 전체규모도 크게 축소조정되고 1인당 한도가 5만원으로 제한되는가 하면 영수증없이 쓸수있는 기밀비는 현재 접대비의 30%로 줄고 3년뒤엔 완전히 없어진다.
접대비는 과소비풍조나 세계무역기구(WTO)의 부패라운드 채택가능성등과 관련,그 규모를 줄이는 것은 불가피하지만 우리 나름대로의 전통적인 접대문화를 고려해서 기업 경영을 위축시키지 않는 범위내에서 조정돼야 할 것이다.
특히 기업의 입장에서 볼때 강제성을띤 기부금의 경우 우선적으로 지출되므로 접대비의 일률적인 축소는 상대적으로 복지,문화예술,교육분야 등에 대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소홀케 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또 이번 개정안이 기업에 주는 충격과 부담을 줄이고 자구노력을 부축할 수 있게끔 자기자본 비율이 높은 기업은 별도의 인센티브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수 있겠다.차제에 기업은 체질강화의 열쇠가 스스로에게 있음을 인식해야할 것이다.
이러한 정책목표를 이루기 위해 이번세법개정안은 당근과 채찍의 양면성을 지닌 것이 특징이다.은행등 금융기관의 부채를 갚기 위해 부동산을 매각하면 2년동안 한시적으로 특별부가세(기업의 양도소득세)를 면제해주고 합병이나 업종전환의 경우에도 납기를 연장하거나 감세범위를 넓히기로 했다.
반면 자기자본의 5배가 넘는 차입금이자에 대해서는 2000년부터 손비로 인정치 않고 이 비율은 계속 단계적으로 낮아져 2006년엔 2배가 된다.빚이 많을수록 세금도 늘어나기 때문에 업계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접대비 전체규모도 크게 축소조정되고 1인당 한도가 5만원으로 제한되는가 하면 영수증없이 쓸수있는 기밀비는 현재 접대비의 30%로 줄고 3년뒤엔 완전히 없어진다.
접대비는 과소비풍조나 세계무역기구(WTO)의 부패라운드 채택가능성등과 관련,그 규모를 줄이는 것은 불가피하지만 우리 나름대로의 전통적인 접대문화를 고려해서 기업 경영을 위축시키지 않는 범위내에서 조정돼야 할 것이다.
특히 기업의 입장에서 볼때 강제성을띤 기부금의 경우 우선적으로 지출되므로 접대비의 일률적인 축소는 상대적으로 복지,문화예술,교육분야 등에 대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소홀케 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또 이번 개정안이 기업에 주는 충격과 부담을 줄이고 자구노력을 부축할 수 있게끔 자기자본 비율이 높은 기업은 별도의 인센티브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수 있겠다.차제에 기업은 체질강화의 열쇠가 스스로에게 있음을 인식해야할 것이다.
1997-08-27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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