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정원·학칙 자율결정한다/서울대법안

서울대 정원·학칙 자율결정한다/서울대법안

입력 1997-08-26 00:00
수정 1997-08-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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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참여 평의원회 최고의결기구로/단과대 폐지·국립대 특별회계조항은 삭제

서울대는 25일 학생정원과 학칙을 대학 자율로 정하고 학생대표도 참여하는 평의원회를 최고의결기구로 하는 것을 골자로 한 ‘서울대학교법(안)’을 마련,발표했다.

법안은 학내 여론수렴과정을 거쳐 다음달중 교육부의 검토를 거친 뒤 내년에 정부입법 형태로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법안은 대학의 자치권을 대폭 강화해 대학이 연구 교육 행정 인사 학사 등에서 자율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해 교육부장관의 승인없이도 학칙을 제·개정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총장은 학칙이나 규정을 제·개정,공포한 뒤 이를 10일 안에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토록 했고 학생정원이나 입학자격 및 수업료 등을 학칙으로 정할수 있도록 했다.

또 5급 이상 직원은 총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용하고 6급 이하 직원은 총장이 임용하도록 했다.

특히 대학 평의원회를 학칙 제·개정,대학 발전계획,예·결산 및 기타 중요사항을 결정하는 최고의결기구로 규정,지위를 격상시켰다.

서울대가 이날 발표한 법안은 지난 해 2월과 6월 각각 마련됐던 원안과 수정안을 학내외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다시 고친 것으로 그동안 논란의 대상이었던 ‘학사교육원’과 ‘국립대 특별회계’ ‘서울대의 국무총리 소속으로의 변경’조항은 삭제됐다.

서울대는 당초 교양과 기초전공 등 학사과정 교육기구인 각 단과대를 없애고 이를 통합,‘학사교육원’을 설립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교육의 부실화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들여 기초공통교육을 위해 ‘단과대’나 ‘이에 준하는 교육기관’을 둘수 있도록 바꿨다.<박준석 기자>
1997-08-26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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