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중씨 5년 구형/현철씨 4차공판

박태중씨 5년 구형/현철씨 4차공판

입력 1997-08-26 00:00
수정 1997-08-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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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섭씨 “대호건설 세무조사 중단압력” 시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이훈규 3과장은 25일 서울지법 형사합의 30부(재판장 손지열 부장판사)심리로 열린 김현철씨 비리사건 4차 공판에서 유선방송 사업자 선정과 관련,삼정·라인건설 등으로부터 8억7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심우 대표 박태중 피고인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알선수재죄 등을 적용,징역5년에 추징금 8억7천만원을 구형했다.

현철씨와의 친분을 내세우며 거평그룹으로부터 10억원을 챙긴 디즈니여행사 대표 김희찬 피고인에게도 변호사법 위반죄를 적용,징역5년에 추징금 7억3천만원을 구형했다.아울러 박 피고인의 운전사 김현철 피고인에게는 징역 2년에 추징금 5천만원을,전 관악세무소 오례원 피고인에게는 징역 1년6월에 추징금 7백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박피고인은 정·관계 인맥을 활용,각종 이권에 개입해 청탁 등의 명목으로 거액을 수수하고 회사 세금을 포탈하기 위해 뇌물까지 제공하는 등 용서받을수 없는 죄를 저질렀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공판에 증인으로 나온 전 안기부 운영차장 김기섭 피고인은 “이성호 전 대호건설 사장이 ‘세무조사를 받고 있다’고 말해 국세청 간부에게 전화로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부탁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대호건설에 대한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중단하도록 압력을 넣은 사실을 인정했다.

그러나 김피고인은 “그 부탁은 현철씨가 아니라 이 전 사장이 직접 나에게 한 것으로 기억한다”며 현철씨에게 부탁했다는 이 전 사장의 3차 공판에서의 진술을 부인했다.



김피고인은 “94년5월 조동만 한솔제지 부사장에게 50억원을 맡기면서 현철씨가 자금 세탁을 부탁한 적은 없다”면서 “내가 현철씨의 신분을 고려해 헌수표로 바꿔달라고 얘기했는데 세금 문제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며 조세 포탈의 범의도 부인했다.<박현갑 기자>
1997-08-26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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