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대농 법정관리 결정/채권단

(주)대농 법정관리 결정/채권단

입력 1997-08-26 00:00
수정 1997-08-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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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도파만 정상화… 나머지 2사 매각

대농그룹 계열 4개사중 미도파만 정상화의 길을 걷게 됐다.

서울은행 등 45개 대농그룹채권단은 25일 상오 은행회관에서 제2차 대표자회의를 열고 미도파만 회생시키고 (주)대농은 법정관리,대농중공업과 메트로프로덕트는 제3자에 매각키로 결정했다.

채권은행단은 미도파에 대해 추가자금을 지원하지 않고 대출원금과 이자에 대한 상환기간을 내년 8월 31일까지 연장해주는 한편 대출금리를 장기신용은행은 11%,시중 타은행은 9%의 우대금리로 감면해 주기로 했다.채권단은 “미도파가 안고있는 계열사 지급보증 1조1천4백16억원에 대해 부도유예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29개 금융기관등 각 금융기관들이 채권을 유예한다는 동의서를 내기로 하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미도파는 내년 5월 31일이후 신용평가기관의 재평가를 거쳐 회생여부를 최종 확정하게 된다.

채권단은 “한국신용정보의 평가를 바탕으로 미도파는 정상화의 가능성이 있으나 (주)대농 등 3개사는 정상화가 불가능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며 “(주)대농은 3천800명에 달하는 종업원과 1천800여 협력업체를 간과해서는 안된다는 차원에서 법정관리를 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재계 34위의 대농그룹은 이날 채권단의 결정으로 21개 계열사 가운데 미도파,대농특수산업(주) 등 7개 계열사만 남게 됐다.<이순녀 기자>
1997-08-2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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