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주택 주인 실제 주거공간만 면세
다가구 주택 가운데 1가구1주택에 따른 양도소득세 면세대상은 집 주인이 실제로 거주하는 공간 뿐이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내려졌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신성택 대법관)는 24일 다가구 주택을 판 김모씨(서울 도봉구 수유2동)가 서울 도봉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다른 사람에게 주거용으로 임대해준 공간이 집주인이 사는 공간보다 크다면 임대 공간은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판시,원고 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는 91년 지상 4층짜리 다가구 주택을 지어 4층에 자신이 살면서 2·3층을 다른 사람에게 임대한 뒤 이듬해 건물을 팔았으나 세무서측이 4층만 비과세 대상인 1가구1주택으로 인정,양도소득세 8천3백여만원을 부과하자 “건물 전체가 1가구1주택에 해당한다”면서 소송을 냈었다.<박현갑 기자>
다가구 주택 가운데 1가구1주택에 따른 양도소득세 면세대상은 집 주인이 실제로 거주하는 공간 뿐이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내려졌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신성택 대법관)는 24일 다가구 주택을 판 김모씨(서울 도봉구 수유2동)가 서울 도봉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다른 사람에게 주거용으로 임대해준 공간이 집주인이 사는 공간보다 크다면 임대 공간은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판시,원고 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는 91년 지상 4층짜리 다가구 주택을 지어 4층에 자신이 살면서 2·3층을 다른 사람에게 임대한 뒤 이듬해 건물을 팔았으나 세무서측이 4층만 비과세 대상인 1가구1주택으로 인정,양도소득세 8천3백여만원을 부과하자 “건물 전체가 1가구1주택에 해당한다”면서 소송을 냈었다.<박현갑 기자>
1997-08-25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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