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장 순회 사업설명회 위법”/중앙선관위 유권해석

“단체장 순회 사업설명회 위법”/중앙선관위 유권해석

입력 1997-08-25 00:00
수정 1997-08-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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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위원장 최종영)는 24일 지방자치단체장이 긴급한 현안 없이 군정사업설명회를 읍·면의 마을 권역별로 순회,개최하는 것은 직무상의 범위를 벗어난 선거법 위반 행위라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중앙선관위는 전남 화순군수가 ‘열린 군정’의 명목으로 95년부터 연 2회에 걸쳐 읍·면당 권역별로 3∼5개소에서 실시해 오고 있는 ‘군정현안 추진실적 설명회’를 올 하반기에도 개최할 수 있는지를 질의한데 대해 이같이 회답했다.

선관위는 “후보가 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읍·면을 권역별로 순회하면서 군정사업 설명회를 갖고 일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인사를 하는 것은 자신을 선전하는 행위”라며 “이는 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 조항과 사전선거운동 금지조항에 위반된다”고 밝혔다.<진경호 기자>

1997-08-25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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