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목적 경제제재 규제/미 의회 법안 마련

외교목적 경제제재 규제/미 의회 법안 마련

입력 1997-08-24 00:00
수정 1997-08-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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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기간도 2년 못넘게

미 의회는 미 행정부가 특정국가에 대한 일방적인 경제제재 조치를 외교행위에 있어 무기로 사용하는 것을 규제토록 하는 입법을 추진중인 것으로 22일 밝혀졌다.

미 의회 소식통은 이날 공화당의 리처드 루거 상원의원(인디애나)과 민주당의 리 해밀튼 하원의원(테네시) 등 상·하 양원의 중진의원들이 초당적으로 연방정부를 비롯,주정부,지방정부 등이 제각기 특정국가에 대해 경제제재 조치를 강행해 온 것을 규제하는 법안을 마련중이며 오는 9월중 의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같은 움직임은 이들 각 단위정부가 국제적 갈등을 이유로 상업적 거래를 무기로 활용하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어 기업경영에 큰 타격을 입고 있다는 경제계의 요청을 받아들여 이뤄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법안은 행정부가 외교행위에서 이견을 빚고 있는 특정국가에 대해 경제제재를 가할 때는 ▲경제제재에 따른 경제적 비용 분석 의무화 ▲경제제재의 기간은 2년 이내로 함 ▲경제제재의 목적이 달성됐는지 여부에 대한 대통령의 의회보고 등을 의무화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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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미 경제계는 그동안 미행정부의 일방적인 경제제재 조치와 관련,미 기업이 특정시장에서 활동을 하지 않는다고 해도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나라들이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고 강조해왔다.<워싱턴=나윤도 특파원>
1997-08-24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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