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목적 경제제재 규제/미 의회 법안 마련

외교목적 경제제재 규제/미 의회 법안 마련

입력 1997-08-24 00:00
수정 1997-08-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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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기간도 2년 못넘게

미 의회는 미 행정부가 특정국가에 대한 일방적인 경제제재 조치를 외교행위에 있어 무기로 사용하는 것을 규제토록 하는 입법을 추진중인 것으로 22일 밝혀졌다.

미 의회 소식통은 이날 공화당의 리처드 루거 상원의원(인디애나)과 민주당의 리 해밀튼 하원의원(테네시) 등 상·하 양원의 중진의원들이 초당적으로 연방정부를 비롯,주정부,지방정부 등이 제각기 특정국가에 대해 경제제재 조치를 강행해 온 것을 규제하는 법안을 마련중이며 오는 9월중 의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같은 움직임은 이들 각 단위정부가 국제적 갈등을 이유로 상업적 거래를 무기로 활용하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어 기업경영에 큰 타격을 입고 있다는 경제계의 요청을 받아들여 이뤄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법안은 행정부가 외교행위에서 이견을 빚고 있는 특정국가에 대해 경제제재를 가할 때는 ▲경제제재에 따른 경제적 비용 분석 의무화 ▲경제제재의 기간은 2년 이내로 함 ▲경제제재의 목적이 달성됐는지 여부에 대한 대통령의 의회보고 등을 의무화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양송이 서울시의원 “교권 보호, 학교 관리자의 적극적 대응과 실질적 연수가 필요”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양송이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영등포 제4선거구)은 제339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교권 보호를 위한 학교 관리자 대상 교육의 실효성을 날카롭게 지적했다. 이날 양 부위원장은 형식적인 연수 운영을 질타하며, 일선 현장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체계적이고 내실 있는 교육 프로그램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양 부위원장은 교육활동 보호 이슈와 관련해 교권 보호는 현재 가장 시급한 사회적 과제라며, 학교가 직면한 현실적 고충을 면밀히 수렴해 실효성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양 부위원장은 학교 관리자 대상 교육인 ‘서울 교육활동 보호 아카데미’ 추진을 언급하며 “교육활동 침해가 발생했을 때 교사가 가장 먼저 의지하고 논의할 수 있는 대상은 학교장”이라며, “위기 상황에서 관리자가 어떤 태도로 대응하고 소통하느냐에 따라 교사 보호의 결과가 확연히 달라진다”고 관리자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학교 관리자를 대상으로 하는 연수가 단순한 지침 전달 등 형식적인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며 “관리자들의 오랜 경력과 다양한 대처 사례를 공유하고 토론할 수 있는 실질적인 소통의 장으로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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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미 경제계는 그동안 미행정부의 일방적인 경제제재 조치와 관련,미 기업이 특정시장에서 활동을 하지 않는다고 해도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나라들이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고 강조해왔다.<워싱턴=나윤도 특파원>
1997-08-24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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