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연합】 대만은 중국과의 양안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연내에 중국의 농업전문가를 비롯한 각분야의 전문직 종사자들이 대만내에서 각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들에게 입국비자를 대거로 일괄발급할 방침이라고 홍콩의 중과일보가 22일 보도했다.
중국정책을 총괄하는 대만 대륙위원회는 중국 전문직 종사자의 대만내 활동을 허용하는 내용의 법안을 작성했는데 이번달 내로 행정원 각의에서 통과가 예상되고 이에 따라 내정부는 중국 전문직 종사자의 대만내 활동을 위한 비자신청을 일괄 심사해 연내에 처리키로 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대만당국은 이와 함께 양안 직항을 확대하고 이를 중앙정부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교통부내에 항정국을 신설할 방침이다.
교통부가 21일 국무회의에 제출한 ‘항정국 조직조례 초안’에 따르면 항정국은 ▲대만과 중국,홍콩,마카오간의 해운업무 ▲국제해운 합작업무 ▲대만 해운업 발전정책 등을 담당하도록 규정돼 있다는 것이다.
교통부는 또 중국 컨테이너선의 대만해협 직운항을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 해운자유화 방침을 밝혔다.
이번 자유화 조치는 또 대만 남부 고웅항과 중국 복주하문항 사이에서 화물선 직항이 허용된 중국의 6개 운수업체에 대해 싱가포르 등 제3국 항구로의 연장운항을 허용하는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고 이들은 덧붙였다.
대만 당국의 이같은 일련의 조치는 중국이 오는 9월 중순 당 제15차 전국대표대회(15 전대회)를 끝낸 직후 중국과의 양안관계 개선에 나서겠다는 련전 부총통의 발언과 때를 같이 하는 것이어서 주목되고 있다.
중국정책을 총괄하는 대만 대륙위원회는 중국 전문직 종사자의 대만내 활동을 허용하는 내용의 법안을 작성했는데 이번달 내로 행정원 각의에서 통과가 예상되고 이에 따라 내정부는 중국 전문직 종사자의 대만내 활동을 위한 비자신청을 일괄 심사해 연내에 처리키로 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대만당국은 이와 함께 양안 직항을 확대하고 이를 중앙정부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교통부내에 항정국을 신설할 방침이다.
교통부가 21일 국무회의에 제출한 ‘항정국 조직조례 초안’에 따르면 항정국은 ▲대만과 중국,홍콩,마카오간의 해운업무 ▲국제해운 합작업무 ▲대만 해운업 발전정책 등을 담당하도록 규정돼 있다는 것이다.
교통부는 또 중국 컨테이너선의 대만해협 직운항을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 해운자유화 방침을 밝혔다.
이번 자유화 조치는 또 대만 남부 고웅항과 중국 복주하문항 사이에서 화물선 직항이 허용된 중국의 6개 운수업체에 대해 싱가포르 등 제3국 항구로의 연장운항을 허용하는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고 이들은 덧붙였다.
대만 당국의 이같은 일련의 조치는 중국이 오는 9월 중순 당 제15차 전국대표대회(15 전대회)를 끝낸 직후 중국과의 양안관계 개선에 나서겠다는 련전 부총통의 발언과 때를 같이 하는 것이어서 주목되고 있다.
1997-08-2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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