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월차휴가 본인이 안썼을때 수당지급 의무 없다

연월차휴가 본인이 안썼을때 수당지급 의무 없다

입력 1997-08-22 00:00
수정 1997-08-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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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해석… 노동계 반발

노동부는 21일 연월차 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책임이 근로자에게 있으면 사용자의 연월차 휴가수당 지급의무를 면제해주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노동부의 손경호 근로기준국장은 “휴가수당은 사용자가 휴가를 부여하지 못한데 대한 보상적 성격의 금전“이라고 규정하고 “휴가를 적극 사용토록 권고한 경우까지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한편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노동계는 ‘근로자의 임금을 깎는 반노동적 행정해석’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우득정 기자>

1997-08-22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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