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이재화 재판관)는 21일 이기택 전 민주당 총재가 원내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 국고보조금을 우선 지급토록 한 정치자금법 제18조 1항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청구를 각하했다.<김상연 기자>
1997-08-22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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