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행정부는 최근 북한의 미사일 기술 수출과 관련,기존의 적성국교역금지법에 따른 경제제재에 더해 무기수출통제법 등의 규정에 따른 추가 경제제재 조치를 부과한 것으로 20일 알려졌다.
이날 공시된 미 관보(페더랄 레지스터)에 따르면 미정부는 지난 6일 북한의 조선부강 무역회사 등 미사일 기술 수출 관련 2개회사를 적발,북한정부 전체를 대상으로한 포괄적인 미사일 관련 교역행위 제재를 추가로 실시키로 했다는 것이다.<워싱턴=나윤도 특파원>
이날 공시된 미 관보(페더랄 레지스터)에 따르면 미정부는 지난 6일 북한의 조선부강 무역회사 등 미사일 기술 수출 관련 2개회사를 적발,북한정부 전체를 대상으로한 포괄적인 미사일 관련 교역행위 제재를 추가로 실시키로 했다는 것이다.<워싱턴=나윤도 특파원>
1997-08-2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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