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시설 급·배기관 청소기준 강화/정광렬(공직자의 소리)

공중시설 급·배기관 청소기준 강화/정광렬(공직자의 소리)

정광렬 기자 기자
입력 1997-08-21 00:00
수정 1997-08-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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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 정화를 위한 청소와 관련해 건물 소유주나 청소대행업자 등 이해관계자들의 오해가 있어 이를 담당하고 있는 실무자로서 몇마디 제안을 드리고자 한다.

우리들이 상시 이용하는 대형 사무실 등에는 급·배기관(닥트)이 설치돼 있으며 이를 청소하지 않으면 오랜 기간 먼지 등 오염물질이 쌓여 실내환경을 나쁘게 하고 결국 사람에게 해로운 영향을 주게 된다.따라서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8월20일 공중위생법 시행규칙을 개정,건축한 지 3년 이상된 공중이용시설은 3년에 1회 이상 의무적으로 청소를 하도록 했다.

그러나 개정된 공중위생법 시행규칙은 좋은 설비를 갖춰 실내환경을 잘 관리하고 있는 경우와 오염이 별로 없는 지역의 건축물 등에 대해서도 획일적으로 청소를 하도록 돼 있어 건물 소유주에게 불필요한 경제적 부담을 주는 등의 문제점이 있다.그래서 지난달 22일 실내환경관리기준을 초과한 건축물에 대해 청소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내용의 입법안을 예고해 의견을 받고 있는 중이다.

즉 3년에 1회 이상 의무적으로 청소를하도록 한 것을 백지화한 것이 아니고 실내에 먼지가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청소를 하도록 개선하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의 이번 닥트 청소 개선안이 어느 면에서는 일부 강화된 것임을 이해하고 건물 소유주들도 이용자들의 보건위생 향상을 위해 자발적으로 닥트 개선 등의 노력을 기울여주기 바란다.〈복지부 생활보건과장〉

1997-08-2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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