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점용 면허세 첫 부과/광주 동구청,한통에

지하점용 면허세 첫 부과/광주 동구청,한통에

입력 1997-08-20 00:00
수정 1997-08-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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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동구청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지하점용에 대한 면허세를 부과하자 공사 시행기관인 한국통신이 감사원에 이의신청을 제기하며 반발하고 있다.

19일 동구청에 따르면 한국통신 전남본부가 지난해 초부터 광주 서석로∼그랜드호텔 구간 등 중심가 일원 41개 구간에서 벌이고 있는 지하 통신선로 매설공사에 대해 지난 6월 점용허가 면허세 3백68만1천원을 소급 부과했다.구청은 공사가 시작된 지 1년여가 지나도록 세금을 부과하지 않았으나 지난 6월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을 받자 뒤늦게 세금을 부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통신 전남본부는 그러나 “구청의 이같은 조치는 ‘면허세 과세대상에서 공간 점용은 제외한다’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124조의 규정에 위반된 것”이라고 반발하고 감사원에 이의신청을 제기했다.<광주=최치봉 기자>

1997-08-20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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