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어업협정과 일 ‘신영해’ 차이

한·일 어업협정과 일 ‘신영해’ 차이

강석진 기자 기자
입력 1997-08-16 00:00
수정 1997-08-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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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년 연안에서 12해리까지로 양국 합의/일 올붙 직선기선에서 12해리로 확대

한·일 어업협정은 1965년 국교정상화때 체결한 어업협정으로,양국 연안에서 12해리까지를 어업전관수역으로 해 수역관리와 불법조업 단속권한을 양국에 부여했다.

일본의 ‘신영해’는 96년6월 일본정부가 영해법을 일부 개정,영해기선을 육지의 앞끝(선단)과 섬을 직접 연결한 선으로부터 바깥측 12해리까지를 영해로 한 것으로 일본 영해가 확대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신영해는 96년8월 유엔해양법협약 비준으로 발효,97년1월1일부터 정식 시행됐으며 대동호 등 일련의 한국선박 나포는 이같은 새로운 영해를 적용한 것이다.

한국측은 이에 대해 현행 한·일 어업협정 제1조에 어느 한쪽이 직선기선을 채택할 경우 다른 체결국과 협의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 점을 들어 일본측의 선박나포는 부당행위라고 지적해 왔다.<도쿄=강석진 특파원>

1997-08-16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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