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형사4부 유재만 검사는 13일 자신의 성희롱 사실을 폭로한 여제자에 대해 “거짓으로 명예를 훼손했다”며 허위 고소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서울대 교수 구양모 피고인(50)에게 무고죄를 적용,징역2년을 구형했다.
서울지법 박정헌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유검사는 논고문을 통해 “구피고인이 잘못을 일부 인정하는 등 반성의 빛을 보이고 있긴 하지만 우조교 사건으로 여론이 들끓고 있는 때에 성희롱을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김상연 기자>
서울지법 박정헌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유검사는 논고문을 통해 “구피고인이 잘못을 일부 인정하는 등 반성의 빛을 보이고 있긴 하지만 우조교 사건으로 여론이 들끓고 있는 때에 성희롱을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김상연 기자>
1997-08-14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호날두 이혼해도 ‘1.7조원’ 재산분할은 없다”…혼전계약서 유출 [월드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8/12/SSC_20260812120720_N2.jpg.webp)

![thumbnail - “구름 찍으면 월 1200만원” 대박…3600명 몰린 일자리 정체 [월드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8/13/SSC_20260813170311_N2.pn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