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수질이 악화되는 호소(호수 연못)에서의 낚시가 금지되거나 제한을 받게 된다.
환경부는 13일 지난달 국회에서 통과된 호소수질관리법안을 이달말 공포,6개월간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2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자치단체장은 호소의 수질 상태를 조사해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곳은 지정호소로,지정호소의 수질에 영향을 미치는 주변지역은 호소수질보전구역으로 각각 지정,고시하게 된다.
또 호소의 수질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낚시금지구역과 낚시제한구역을 지정,낚시 허용시기와 방법 등을 제한할 수 있다.<김인철 기자>
환경부는 13일 지난달 국회에서 통과된 호소수질관리법안을 이달말 공포,6개월간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2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자치단체장은 호소의 수질 상태를 조사해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곳은 지정호소로,지정호소의 수질에 영향을 미치는 주변지역은 호소수질보전구역으로 각각 지정,고시하게 된다.
또 호소의 수질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낚시금지구역과 낚시제한구역을 지정,낚시 허용시기와 방법 등을 제한할 수 있다.<김인철 기자>
1997-08-14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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