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부터 공무원연금기금 등 76개 연·기금의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가 허용되고 창업 3년이내의 벤처기업 및 벤처기업으로 전환한지 3년이내의 기업에 대해 5년이상 투자한 개인이나 개인투자조합은 투자액에 대해 세금감면을 받을수 있게 된다.또 벤처기업 전용단지 조성과 벤처빌딩 조성을 위해 국유지를 공시지가로 매입해서 20년간 분할 상환할 수 있게 된다.
통상산업부는 13일 이같은 내용의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10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통산부는 시행령에서 벤처기업을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 벤처캐피탈회사가 해당 기업 자본금의 10% 이상 투자했거나 최근 3년간 연구개발비(R&D)비율이 매출액의 3%이상인 기업,공업발전법의 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 등을 수행하는 기업으로 규정하고 공무원연금기금 군인연금기금 사립학교교원연금기금 등 기금관리기본법의 대상이 되는 76개 연·기금의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허용했다.<박희준 기자>
통상산업부는 13일 이같은 내용의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10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통산부는 시행령에서 벤처기업을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 벤처캐피탈회사가 해당 기업 자본금의 10% 이상 투자했거나 최근 3년간 연구개발비(R&D)비율이 매출액의 3%이상인 기업,공업발전법의 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 등을 수행하는 기업으로 규정하고 공무원연금기금 군인연금기금 사립학교교원연금기금 등 기금관리기본법의 대상이 되는 76개 연·기금의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허용했다.<박희준 기자>
1997-08-14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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