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L기 추락 참사­희생자 신원확인·이송

KAL기 추락 참사­희생자 신원확인·이송

입력 1997-08-11 00:00
수정 1997-08-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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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신 내일부터 국내 송환/160여구 수습… 지문·치아 대조 착수

대한항공 801편 추락사고 희생자의 신원 확인작업이 10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됨에 따라 빠르면 12일부터 신원이 확인된 일부 시신의 본국운송이 이뤄질 전망이다.

조양호 대한항공사장은 이날 괌 힐튼호텔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신원이 확인된 시신은 유족의 동의를 얻어 내일부터 본국으로 운구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괌 현지의 유족들은 모든 희생자의 시신이 발굴되지 않는 한 개별 인수 및 송환을 거부하고 있어 시신의 본국 운송이 늦어질 가능성도 있다.

미 연방수사국(FBI)과 미연방 교통안전위원회(NTSB)는 이날 유족들의 요청에 따라 훼손 정도가 심하지 않은 시신 60여구의 사진을 유족들에게 공개했다.

NTSB는 이에 앞서 현장에서 수습한 시신을 미 해군병원으로 옮겨 사진 치아 지문 골격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의 신원 확인절차를 밟았다.

신원 확인작업에 참여하고 있는 괌정부의 전 수석법의관 박희영 박사(72)는 “지금까지 발굴된 160여구 시신 가운데 이날 37구를 사진으로 신원을 확인했으며 10여구는 지문 대조작업을 통해 12일 중 유족들에게 인도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박사는 신원확인에는 법의학·병리학자 5명,치과전문의 3명,인류학자 3명 등 전문가들과 보조인력 등 1백여명이 참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한국에서 보내온 탑승객 174명의 지문기록을 기초로 지문감식을 실시하는 한편 시신의 치아상태와 탑승자의 치과진료기록도 대조하고 있다.시신의 손상이 심한 경우에는 인류학자들이 뼈의 모양과 상태로 신원을 확인한다.

박박사는 “최악의 경우 유전자 감식을 시도할 수 있으나 그 이전단계에서 신원확인 작업이 모두 마무리될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시신상태가 양호하면 1∼2일만에 신원확인이 가능하나 전체적으로는 1∼2개월이 걸릴 것으로 전망했다.

신원이 확인된 시신이 미 해군측으로부터 괌정부로 이관되면 검시관의 확인서 및 사망진단서 발급,장의사의 방부처리,간단한 장례절차를 거쳐 유족들에게 인도된다.

괌정부의 시신처리 지침은 방부처리후 24시간이 경과해야만 해외로 반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날중 일부 시신의 신원확인 절차가 마무리되더라도 빨라야 12일에나 후송될 전망이다.<괌=특별취재반>
1997-08-1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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