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구조 개편과 개헌(3당후보 정책대결:9)

권력구조 개편과 개헌(3당후보 정책대결:9)

한종태 기자 기자
입력 1997-08-11 00:00
수정 1997-08-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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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책임총리제·야 내각제 거론/신한국당­“검토 안해”… 총리역할분담론 강조/국민회의­정권교체 전제 단일화협상이 변수/자민련­“통독 이끈 리더십이 내각제” 설파

권력구조개편문제는 역대 대통령선거에서 이슈가 되지 않은 적이 별로 없다.득표전략과도 깊은 연관이 있다.연말 대선을 앞두고도 이 문제가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물론 이런 흐름은 야권이 주도하는 형세다.내각제 개헌을 매개로 한 국민회의와 자민련의 DJP(김대중 김종필 두 총재의 합성 이니셜)단일화협상이 한창 진행중이기 때문이다.반면 신한국당은 경선과정에서 일부 주자들이 대통령중임제 개헌등을 거론했지만 이슈로 부각되지는 않고 있다.

▷신한국당◁

이회창 대표 뿐만아니라 당내에서도 권력구조개편을 포함한 헌법 개정에 관해 구체적인 입장을 표시하지 않고 있다.이대표는 이런 문제가 제기될 때마다 “정략적으로 헌법을 바꾸겠다는 발상은 옳지 않다”고 강조한다.후보단일화를 위한 야권의 내각제협상을 겨냥한 것으로도 풀이된다.다만 최근 대통령후보로 선출된 직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국내외적 시대환경이 변해 국가 사회발전에 보다 도움이 되는 제도가 있다면 개선방안도 생각해볼수 있을 것”이라며 차기 정권에서 현행 대통령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개헌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하지만 큰 무게가 실린 것은 결코 아니었다는게 이대표 측근들의 얘기다.‘분위기가 성숙되면 그럴 수도 있지 않겠느냐’는 원론적인 견해 표명이라는 것이다.물론 현행 5년 단임제가 대통령이 효율적으로 국정운영을 하기에는 제도적 결함이 있다는 문제 제기가 여권내부에서조차도 꾸준히 제기돼왔다.야권의 내각제 개헌론과 차별성을 부각시키기 위한 전략으로 대통령중임제 개헌을 선거공약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일부 의견도 있다.그러나 여권이 개헌문제를 주도할 경우 상당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게 당내 기류여서 이대표가 선뜻 공론화에 나서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진영대표특보는 “현행 헌법개정문제는 전혀 생각지 않고 있다”고 잘라말했다.정략적인 개헌논의는 더더욱 불가능하다고 못박았다.따라서 이보다는 헌법에 명기된 국무총리의 실질적 권한을 보장하는 ‘역할분담론’에 이대표는 더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한종태 기자>

▷국민회의◁

대통령제와 내각제는 민주제도라는 점에서 차이가 없다는 시각이다.내각제는 권력독점 현상을 막고 책임정치가 보다 분명해질수 있다는 장점을 들고 있다.그래서 구미 선진국에서 많이 시행되고 있으며 현재 국민의 절반 정도가 내각제를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대통령제는 통일시대를 대비하고 위기국면에 능동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는 장점을 제시한다.권력집중에 따른 제왕적 운용방식이 문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그러나 권력자의 전근대적이고 가부장적 권위의식과 독선으로 총리를 비롯한 내각의 헌법상 권한조차 제대로 행사되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같은 장단점을 떠나 현재 우리나라의 최고의 선은 여야간 정권교체라고 못박고 있다.야권공조와 후보단일화를 통해 정권교체를 이뤄내는 것이야 말로 최고의 개혁이자 시대적 요청에 부합하는 것이라는 논리다.정권교체를 위해서라면 권력구조의 변경도 고려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내각제로의 개헌은 정권교체를 위해서건,대통령제의 병폐를 치유하기 위해서건 국민적 합의가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도입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헌법을 개정하려면 국민투표를 거쳐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로서는 권력구조의 변경문제는 자민련측과의 야권후보 단일화 협상에 달려 있다고 해도 무리가 없다.무엇보다 단일화협상의 성공을 위해서는 내각제 개헌을 수용할 수 있다는 의견을 자민련측에 거듭 제시하고 있다.이는 협상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보다 구체화될 것이라고 믿고 있다.<박대출 기자>

▷자민련◁

권력구조 개편은 자민련에게는 최대의 지상과제이고 여기에 모든 것을 걸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의회 민주정치를 실천하고 책임정치를 실현할 수 있는 내각제 개헌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있다.

독재와 독단 무책임 정경유착 지역분열 등이 대통령제에서 비롯되고 있다는 발상이다.정국 불안정과 정권교체기의 공백상태를메우기 위해 건설적 불신임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독일식 내각제를 지향한다.헬무트 콜 수상이 강력한 리더십으로 독일 통일을 성공적으로 이뤘듯 독재형의 리더십이 아닌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하기에 적합한 권력구조라는 주장이다.

정치권 일각에서 거론됐던 역할 분담론이나 책임총리제 등에 대해서는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또 프랑스식의 이원집정부제는 사실상 준대통령제를 의미한다며 부정적인 입장이다.국민이 직선으로 선출하는 대통령이 속한 정당이 다수당이 될 경우 정국운영은 대통령제가 되고,대통령이 속하지 않는 정당이 다수당이 될 경우 내각제식으로 운영되는 정부형태라는 분석 때문이다.따라서 대통령이 외교·국방권을 갖고 수상이 내정을 전담하는 체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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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회의가 주장하는 오스트리아식의 내각제 형태도 우리 현실에 맞지 않는다고 회의적인 반응이다.직선으로 선출된 대통령이 정통성을 갖고 있으면서도 실권을 거의 갖지 못해 정통성을 강조하면 국회와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에서다.<박정현 기자>
1997-08-11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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