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공사 적격심사낙찰제 대상/30억원이상으로 확대

정부공사 적격심사낙찰제 대상/30억원이상으로 확대

입력 1997-08-11 00:00
수정 1997-08-11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재경원 내년부터 시행

내년부터 정부가 발주하는 공사 가운데 입찰 최저가와 시공능력을 함께 심사해 낙찰자를 정하는 ‘적격심사 낙찰제’의 대상이 현행 58억3천만원 이상에서 30억원 이상으로 확대된다.

재정경제원은 10일 입찰과정에서의 예정가격 누출시비를 없애고 중소기업에게 정부발주공사의 참여 기회를 늘려주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국가를 당사자로 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개정내용은 중앙정부와 지자체,정부투자기관 등의 공사발주와 계약에 적용되며 내년부터 시행된다.

개선안은 적격심사 낙찰제 대상을 확대하고 동시에 예정가격 90% 이상 중 최저가로 낙찰되는 ‘제한적 최저가 낙찰제’ 대상을 58억3천만원 미만에서 30억원 미만으로 줄였다.최저가에 의존하는 입찰방식을 시공능력 위주로 바꾸기 위해서다.

정부는 중소기업 보호를 위해 수의계약 대상을 공사의 경우 5천만원 이하에서 1억원 이하로,물품 및 용역은 2천만원에서 4천만원으로 넓혔다.중소기업 10개를 선정해 이 가운데 경쟁입찰하는 ‘지명경쟁입찰’ 대상도 1억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했다.<백문일 기자>

1997-08-11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불장인 국내증시에서 여러분의 투자성적은 어떤가요?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거듭 경신하며 5000선에 바짝 다가섰다. 연초 이후 상승률은 15% 안팎으로, 글로벌 주요 증시 가운데 가장 가파르다. 하지만 개인투자자 수익률은 외국인의 절반에 그치고 있다. 여러분의 수익률은 어떤가요?
1. 수익을 봤다.
2. 손해를 봤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