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형사1부(윤종남 부장검사)는 2일 국내 3개 스포츠 신문이 음란·폭력성이 짙은 만화와 소설을 연재하고 있다는 고발과 관련,스포츠서울 일간스포츠 스포츠조선 등 3개 스포츠 신문의 전·현직 편집국장 3명을 미성년자 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스포츠지에 만화를 연재하고 있는 강철수씨 등 만화가 8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3개 법인에도 책임을 물어 각각 벌금 5백만원에 약식기소하고 임동재씨 등 만화가 3명도 3백만원씩에 약식기소했다.
이들 신문의 발행인·광고국장과 만화가,소설가 등 19명은 기소유예처분을 내렸다.<박은호 기자>
스포츠지에 만화를 연재하고 있는 강철수씨 등 만화가 8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3개 법인에도 책임을 물어 각각 벌금 5백만원에 약식기소하고 임동재씨 등 만화가 3명도 3백만원씩에 약식기소했다.
이들 신문의 발행인·광고국장과 만화가,소설가 등 19명은 기소유예처분을 내렸다.<박은호 기자>
1997-08-04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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