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자동차 1,300㏄로 확대 추진/정부

경자동차 1,300㏄로 확대 추진/정부

입력 1997-08-02 00:00
수정 1997-08-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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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세 면제·주차료 할인지역도 넓혀

현재 배기량 800㏄로 제한된 경자동차의 범위가 1천㏄ 이상 소형승용차로 확대되며 등록세도 면제되는 등 인센티브가 강화된다.

재정경제원과 통상산업부는 1일 에너지효율을 높이기 위해 경자동차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해 승용차 보유구조의 소형화를 유도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경자동차의 범위를 배기량 1천 또는 1천300㏄ 승용차까지 확대하고 현재차량 구입가격의 2%로 된 등록세를 면제해주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공영주차료의 할인혜택을 전국으로 확대하는 것도 도입하기로 했다.

또 일정규모 이상의 에너지를 소비하는 공동주택 및 건물에 에너지효율을 표시하도록 에너지절약형 건축설계를 유도하기로 했다.이를 위해 에너지절약 전문기업이 수용가에 표준계약모델을 개발해 보급하고 에너지절약 성과를 에너지절약 전문기업과 수용가가 나눠갖는 계약을 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곽태헌 기자>

1997-08-02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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