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장애인 차량에 대해 고속도로 통행료가 50% 할인된다.
한국도로공사는 30일 장애인차량임을 나타내는 식별표지가 붙은 배기량 2천㏄ 이하 차량 가운데 장애인이 직접 운전하거나,동승한 경우 고속도로 통행료를 납부할 때 할인카드와 통행권을 함께 제시하면 이같은 감면혜택을 받을수 있다고 밝혔다.
통행권이 발행되지 않는 개방식 구간은 할인카드만 제시하면 된다.
도로공사는 29일까지 장애인 할인카드를 신청한 1만7천426명중 1만2천803명에게 카드를 발급했으며,나머지 신청자에게도 다음달 초까지 카드를 발급할 계획이다.<함혜리 기자>
한국도로공사는 30일 장애인차량임을 나타내는 식별표지가 붙은 배기량 2천㏄ 이하 차량 가운데 장애인이 직접 운전하거나,동승한 경우 고속도로 통행료를 납부할 때 할인카드와 통행권을 함께 제시하면 이같은 감면혜택을 받을수 있다고 밝혔다.
통행권이 발행되지 않는 개방식 구간은 할인카드만 제시하면 된다.
도로공사는 29일까지 장애인 할인카드를 신청한 1만7천426명중 1만2천803명에게 카드를 발급했으며,나머지 신청자에게도 다음달 초까지 카드를 발급할 계획이다.<함혜리 기자>
1997-07-3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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