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멸종위기 야생동식물 보호합시다”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보호합시다”

김인철 기자 기자
입력 1997-07-31 00:00
수정 1997-07-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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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CITES’홍보 팸플렛 배포/규제대상·위반시 벌칙 등 자세히 소개

환경부는 30일 국어 영어 중국어로 된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 홍보 팸플릿 5만부를 제작,해외 관광객과 교포를 대상으로 홍보에 나섰다.

이 팸플릿은 CITES의 내용,규제대상 동식물,위반시 벌칙 등을 상세하게 담고 있다.호랑이뼈나 곰쓸개는 물론 악어가죽으로 만든 가방 또는 핸드백도 반출 및 반입 규제대상이다.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로 만든 약재나 이들 성분이 함유된 의약품을 허가없이 수출입하거나 반입하면 약사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을 승인 또는 허가없이 수출입하거나 반입할 경우 자연환경보전법과 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김인철 기자>

1997-07-31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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