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식품 근절할 수 없나(사설)

위해식품 근절할 수 없나(사설)

입력 1997-07-31 00:00
수정 1997-07-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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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번 불량식품의 불안과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식품의약안전본부가 6월중 국민들이 많이 먹는 다소비식품에 기준·규격검사를 한 결과 무려 340종 제품에 부적합판정을 내렸다.고추장·건강보조식품·특수영양식품·도시락·면류·음용수 등 그 종류도 빠진 것이 없다.전례와 다름없이 유명회사들 제품 역시 고르게 들어있다.부적합내용은 더 악화되는 것 같다.함량미달·세균수초과쯤은 보통이고 납성분이 기준치를 넘은 통조림,독성물질이 초과된 종이컵에,토종벌꿀까지 유해성분을 함유하고 있다.

당국은 폐기조치,시정명령 등 행정조치를 했다고 한다.그러나 불량식품에 대한 우리의 견해는 가끔 단속을 하고 일정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아니라 근절책을 세워야 한다는 것이다.불량식품은 국민건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위험일뿐 아니라 국위까지 손상시키는 측면이 있다.대부분 나라에서 불량식품 문제는 찾아보기 어렵다.식품을 상품으로 만들기 전에 제품의 안정성 기준을 확실히 하고 이에 대한 철저한 준수가 있을 뿐이다.혹시 실수가 생겼다면 이에대한 책임은 그 상표와 제품의 생명을 종식시키는 것으로만 가능하다.

우리는 전혀 그렇지 않다.몇번씩 반복해 행정조치를 받더라도 잠시뒤 다시 같은 생산을 할 수 있다.그래서 대형불량식품사건이 발생해도 늘 보아온 일이라는 인상때문에 별로 놀라지도 않는다.하지만 이러한 태도가 바로 우리가 아직 일류국가가 아니라는 증거다.

눈앞의 작은 이득을 위해 불특정 다수에게 부적합식품을 공급하는 것은 사실상 국민 모두에 대한 간접살인행위다.따라서 불량식품 제재는 적발식품의 폐기나 시정명령 또는 시한부영업정지 등의 재산상 불이익조치로가 아니라 체벌을 부과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지 모른다.실제로 식품위생사범에 사형까지 실시하는 나라가 적지 않다.지금은 폭염의 계절,잘 만들어도 부패할 수 있다.좀더 강력한 관리와 근절책 마련을 촉구한다.

1997-07-3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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