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 제외한 사회단체 후보토론회 선거법 위반/선관위 밝혀

언론사 제외한 사회단체 후보토론회 선거법 위반/선관위 밝혀

입력 1997-07-31 00:00
수정 1997-07-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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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최종영)는 30일 언론사를 제외한 단체나 기관이 선거운동기간이 시작되는 11월26일 이전에 15대 대선후보들을 초청,토론회를 개최하는 것은 사전선거운동으로서 위법행위라고 밝혔다.<진경호 기자>

1997-07-3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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