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 제외한 사회단체 후보토론회 선거법 위반/선관위 밝혀

언론사 제외한 사회단체 후보토론회 선거법 위반/선관위 밝혀

입력 1997-07-31 00:00
수정 1997-07-31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최종영)는 30일 언론사를 제외한 단체나 기관이 선거운동기간이 시작되는 11월26일 이전에 15대 대선후보들을 초청,토론회를 개최하는 것은 사전선거운동으로서 위법행위라고 밝혔다.<진경호 기자>

1997-07-31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불장인 국내증시에서 여러분의 투자성적은 어떤가요?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거듭 경신하며 5000선에 바짝 다가섰다. 연초 이후 상승률은 15% 안팎으로, 글로벌 주요 증시 가운데 가장 가파르다. 하지만 개인투자자 수익률은 외국인의 절반에 그치고 있다. 여러분의 수익률은 어떤가요?
1. 수익을 봤다.
2. 손해를 봤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