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차관 연40억불 허용/무역수지 개선책/기업 도입비 제한 폐지

상업차관 연40억불 허용/무역수지 개선책/기업 도입비 제한 폐지

입력 1997-07-23 00:00
수정 1997-07-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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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해외자금 활용을 원활화하기 위해 상업차관의 연간 도입한도가 확대되고 대기업에 대한 도입비율 제한이 폐지된다.또 국산품과 수입품에 대한 과세시점 차이로 수입품에 상대적으로 유리한 특별소비세 제도가 전면 개편된다.〈관련기사 8면〉

통상산업부는 22일 이같은 내용의 ‘무역수지 개선 종합대책’을 마련,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추진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통산부는 무역수지 개선을 위한 5대 정책과제로 ▲경쟁력 요소개선 과제(12개) ▲주요 업종별·시장별 대책 과제(31개) ▲기업 및 산업구조 개선 과제(11개) ▲무역제도 관련 지원 과제(7개) ▲재활용 및 에너지 소비절약 과제(7개)를 선정했다.특히 경쟁력 요소 개선과제로 기업이 해외자금을 원활히 활용할 수 있도록 현재 20억달러로 제한돼 있는 국산시설재 구입용 상업차관 연간 도입한도를 40억달러로 늘리고 소요금액의 70%로 제한하고 있는 대기업의 도입비율을 폐지하는 방안을 재정경제원과 협의해 추진키로 했다.<박희준 기자>

1997-07-2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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