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형사3부(주심 지창권 대법관)는 21일 무허가 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 미성년자를 종업원으로 고용해 풍속영업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기소된 박모 피고인(30)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이는 그동안 무허가 유흥업소의 불법행위는 허가를 받지않은 부분만 식품위생법으로 처벌하고 무허가 업소는 풍속영업규제법의 규제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미성년자 고용 등 나머지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해왔던 하급심 판결에 제동을 건 것으로 주목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풍속영업규제법이 규정하고 있는 ‘풍속영업을 영위하는 장소’는 입법 목적에 비추어 영업허가나 신고,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로 영업이 이뤄지는 장소’를 의미한다고 봐야 한다”면서 “무허가 업소이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다는 원심 판결은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박피고인은 96년 1월 13일 대전시 서구 탄방동에서 유흥주점 영업 허가를 받지않고 김모양(18) 등 10대 미성년자 4명을 월 30만원에 고용해 영업을 하다 풍속영업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기소됐다.<박현갑 기자>
이는 그동안 무허가 유흥업소의 불법행위는 허가를 받지않은 부분만 식품위생법으로 처벌하고 무허가 업소는 풍속영업규제법의 규제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미성년자 고용 등 나머지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해왔던 하급심 판결에 제동을 건 것으로 주목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풍속영업규제법이 규정하고 있는 ‘풍속영업을 영위하는 장소’는 입법 목적에 비추어 영업허가나 신고,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로 영업이 이뤄지는 장소’를 의미한다고 봐야 한다”면서 “무허가 업소이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다는 원심 판결은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박피고인은 96년 1월 13일 대전시 서구 탄방동에서 유흥주점 영업 허가를 받지않고 김모양(18) 등 10대 미성년자 4명을 월 30만원에 고용해 영업을 하다 풍속영업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기소됐다.<박현갑 기자>
1997-07-2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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