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미사일 사정 300㎞로 확대/한·미 의견접근

국산미사일 사정 300㎞로 확대/한·미 의견접근

입력 1997-07-20 00:00
수정 1997-07-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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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투명성보장·기술보호 요구/민간로켓개발 대미미사일보장서 적용 제외

한국과 미국은 17일 미국 호놀룰루에서 폐막된 4차 비확산정책협의회에서 북한의 중장거리 미사일과 화학무기개발 통제를 위해 북한의 화학무기 금지협약(CWC) 가입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19일 알려졌다.

양국은 또 한국의 미사일 개발과 관련,대미 미사일 보장서에 규정된 사거리 180㎞의 개발제한범위를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상의 사거리 300㎞까지 상향 조정한다는데 원칙적인 의견접근을 보고 투명성 보장,기술보호문제 등을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외무부 당국자는 “미국측은 북한의 점증하는 미사일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대미 미사일 보장서에 규정돼있는 개발 제한범위를 국제수준으로 상향조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한국측 입장에 공감했다”면서 “미측은 그러나 이에대해 투명성 보장과 기술보호를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양국은 또 기상관측 로켓개발 등 한국의 민간로켓 개발문제와 관련,대미 미사일보장서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데원칙적인 합의를 보았으나 미국측은 군사목적으로 전용되지 않는다는 투명성 보장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영희 서울시의원, 난임 가정 지원 위한 ‘한의약 육성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윤영희 서울시의원은 지난 22일 난임 가정에 한의약적 보건의료 선택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는 ‘서울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2024년 지방자치단체가 한의약 난임치료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한 ‘모자보건법’의 개정 취지를 반영한 결과다. 윤 의원은 이를 통해 서울시 자치법규의 완결성을 높이고, 관내 난임 가정에 대한 다각적인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도적으로 더욱 확고히 뒷받침하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대한한의사협회 등 한의계가 저출생·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서울형 한의약 정책 패키지(산후 모성관리 및 한의 난임치료 지원 강화)’를 정계에 공식 제안하는 등 정책적 요구가 높아지는 시점이다. 윤 의원의 이번 조례 개정은 이러한 사회적 요구를 자치법제 내에 선제적으로 안착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시장이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 시책을 마련할 때, ‘모자보건법’에 따른 난임 극복을 위한 한방 난임치료 지원 사업을 포함해 추진할 수 있도록 명시한 점이다. 실제로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사업은 임신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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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7-2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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