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5일 고건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기업이 국가에 귀속된 매립지를 공장용지로 임대할 때는 국유재산법이 정한 임대료의 50%만 내도록 하여 기업의 공장용지 확보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공유수면매립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관련기사 6면/서동철 기자>
1997-07-1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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