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약자 12명 등 14명 구속
대구지검 강력부는 14일 중국에서 히로뽕 3.5㎏(1백75억원 상당)을 밀반입한 국내 판매책 양동규씨(27 금산군 금산읍 아인3리)와 대구지역 판매책 유기현씨(44 대구시 서구 중리동),투약자 12명 등 모두 14명을 향정신성 의약품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은 또 중국 흑룡강성 하얼빈시 부근에 히로뽕 제조 공장을 차리고 히로뽕을 제조해 온 총책 정영조(64 대구시 수성구 황금동),밀수책 신옥두씨(36 남원시 도통동) 등 3명을 같은 혐의로 수배했다.<대구=황경근 기자>
대구지검 강력부는 14일 중국에서 히로뽕 3.5㎏(1백75억원 상당)을 밀반입한 국내 판매책 양동규씨(27 금산군 금산읍 아인3리)와 대구지역 판매책 유기현씨(44 대구시 서구 중리동),투약자 12명 등 모두 14명을 향정신성 의약품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은 또 중국 흑룡강성 하얼빈시 부근에 히로뽕 제조 공장을 차리고 히로뽕을 제조해 온 총책 정영조(64 대구시 수성구 황금동),밀수책 신옥두씨(36 남원시 도통동) 등 3명을 같은 혐의로 수배했다.<대구=황경근 기자>
1997-07-15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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