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구노력 감안,빚원금·이자 유예
지난 4월 28일 ‘부도유예협약’의 첫 적용대상으로 선정된 진로그룹의 채권은행단은 (주)진로 등 6개 계열사를 부도처리하지 않고 원리금의 지급유예방식으로 지원을 계속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진로그룹의 채권은행단 관계자는 14일 “한국신용평가주식회사 등 2개 신용평가회사가 실시하고 있는 진로그룹에 대한 ‘경영 정상화 가능성 평가’ 결과가 15일쯤 나온다”며 “채권은행단은 부도유예 협약의 적용 시점이 끝나는 오는 27일 이전에 대표자회의를 열어 부도처리 또는 정상화 지원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평가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진로그룹이 최근 자구노력에 성의를 보이고 있는 점을 감안해 부도처리하지 않고 부채의 원금과 그 이자의 지급을 유예시켜 주는 방식으로 지원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진로그룹의 부도유예협약 적용대상 기업은 (주)진로와 진로인더스트리즈 진로종합유통 진로종합식품 진로쿠어스맥주 진로건설 등이며 이 중 진로종합유통과 진로건설 등 2개사는 주식포기각서를 낸 상태다.<오승호 기자>
지난 4월 28일 ‘부도유예협약’의 첫 적용대상으로 선정된 진로그룹의 채권은행단은 (주)진로 등 6개 계열사를 부도처리하지 않고 원리금의 지급유예방식으로 지원을 계속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진로그룹의 채권은행단 관계자는 14일 “한국신용평가주식회사 등 2개 신용평가회사가 실시하고 있는 진로그룹에 대한 ‘경영 정상화 가능성 평가’ 결과가 15일쯤 나온다”며 “채권은행단은 부도유예 협약의 적용 시점이 끝나는 오는 27일 이전에 대표자회의를 열어 부도처리 또는 정상화 지원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평가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진로그룹이 최근 자구노력에 성의를 보이고 있는 점을 감안해 부도처리하지 않고 부채의 원금과 그 이자의 지급을 유예시켜 주는 방식으로 지원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진로그룹의 부도유예협약 적용대상 기업은 (주)진로와 진로인더스트리즈 진로종합유통 진로종합식품 진로쿠어스맥주 진로건설 등이며 이 중 진로종합유통과 진로건설 등 2개사는 주식포기각서를 낸 상태다.<오승호 기자>
1997-07-1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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