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로 6개 계열사 부도 안낸다”/채권은행단

“진로 6개 계열사 부도 안낸다”/채권은행단

입력 1997-07-15 00:00
수정 1997-07-15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자구노력 감안,빚원금·이자 유예

지난 4월 28일 ‘부도유예협약’의 첫 적용대상으로 선정된 진로그룹의 채권은행단은 (주)진로 등 6개 계열사를 부도처리하지 않고 원리금의 지급유예방식으로 지원을 계속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진로그룹의 채권은행단 관계자는 14일 “한국신용평가주식회사 등 2개 신용평가회사가 실시하고 있는 진로그룹에 대한 ‘경영 정상화 가능성 평가’ 결과가 15일쯤 나온다”며 “채권은행단은 부도유예 협약의 적용 시점이 끝나는 오는 27일 이전에 대표자회의를 열어 부도처리 또는 정상화 지원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평가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진로그룹이 최근 자구노력에 성의를 보이고 있는 점을 감안해 부도처리하지 않고 부채의 원금과 그 이자의 지급을 유예시켜 주는 방식으로 지원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진로그룹의 부도유예협약 적용대상 기업은 (주)진로와 진로인더스트리즈 진로종합유통 진로종합식품 진로쿠어스맥주 진로건설 등이며 이 중 진로종합유통과 진로건설 등 2개사는 주식포기각서를 낸 상태다.<오승호 기자>

1997-07-15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