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방·불법행위 조장 PC통신 삭제 정당”/한통노조 패소판결

“비방·불법행위 조장 PC통신 삭제 정당”/한통노조 패소판결

입력 1997-07-13 00:00
수정 1997-07-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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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민사16부(재판장 최병학 부장판사)는 12일 파업기간 중 PC통신 전용 게시판을 무단 삭제한데 따른 정신적 피해를 배상하라며 한국통신 노조가 PC통신망 하이텔의 운영업체인 한국PC통신(주)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이유없다”며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PC통신 정보서비스 이용 약관에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불법행위를 조장하는 내용 등이 실린 게재문을 통신운영업체가 삭제할 수 있도록 한 조항에 따라 한국PC통신이 정당하게 삭제했다”고 밝혔다.

한국통신 노조는 95년 5월 파업을 독려하고 정부와 회사를 비방하는 내용의 글 28건을 노조 전용 PC통신방(CUG)에 게재했다가 한국PC통신이 이를 삭제하자 소송을 냈었다.<김상연 기자>

1997-07-13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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