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특별4부(재판장 이범주 부장판사)는 11일 단국대와 아파트 건설업체 세경진흥(주)이 서울시를 상대로 서울 용산구 한남동 단국대 부지 2만8천여평(9만4천㎡)에 대한 고도제한 지정을 풀어달라며 낸 도시계획 용도지구 변경결정처분 무효확인 청구소송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서울시가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의 정상적인 의결을 거쳐 고도제한 지구로 결정했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없다”면서 “남산의 경관 보호 문제를 심의하기 위해 각계 의견을 수렴해 충분한 기초 조사를 거친 만큼 서울시의 조치는 정당하다”고 밝혔다.<김상연 기자>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서울시가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의 정상적인 의결을 거쳐 고도제한 지구로 결정했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없다”면서 “남산의 경관 보호 문제를 심의하기 위해 각계 의견을 수렴해 충분한 기초 조사를 거친 만큼 서울시의 조치는 정당하다”고 밝혔다.<김상연 기자>
1997-07-1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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