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대부지 고도제한 정당”/서울고법/남산 경관보호 결정 하자없다

“단대부지 고도제한 정당”/서울고법/남산 경관보호 결정 하자없다

입력 1997-07-12 00:00
수정 1997-07-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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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특별4부(재판장 이범주 부장판사)는 11일 단국대와 아파트 건설업체 세경진흥(주)이 서울시를 상대로 서울 용산구 한남동 단국대 부지 2만8천여평(9만4천㎡)에 대한 고도제한 지정을 풀어달라며 낸 도시계획 용도지구 변경결정처분 무효확인 청구소송을 기각했다.

채유미 서울시의원, 2026 제1회 ‘노원한글예술제 돋움’ 참석

서울시의회 채유미 의원(노원5,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9일 한글날을 맞아 노원구 하계동 한글비근린공원에서 개최된 ‘제1회 2026 노원한글예술제 돋움’ 현장을 방문해 축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축하하고 지역 문화예술인과 구민들을 격려했다. 이번 행사는 훈민정음 반포 580주년과 한글날 제정 100주년을 기념하는 뜻깊은 종합 예술축제로, 국내 유일의 한글 비석이자 보물 제1524호로 지정된 노원구 하계동의 ‘이윤탁 한글영비’가 지닌 역사적 및 문화적 가치를 널리 알리고 이를 예술로 승화시키기 위해 기획됐다. 축제의 포문을 연 1부에서는 ‘한글과 예술 포럼’이라는 학술 행사가 진행됐으며, 이어지는 2부에서는 다채로운 한글 기획 전시와 시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체험 부스는 물론, 지역 청년 예술인들이 함께 꾸민 풍성한 문화공연이 펼쳐져 공원을 찾은 수많은 가족 단위 구민들에게 큰 즐거움과 볼거리를 선사했다. 채 의원은 관계자들의 노고에 감사를 전하며 “이번 한글예술제를 통해 구민들이 일상 속에서 한글의 아름다움과 인문학적 가치를 체감할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어 채 의원은 “첫발을 내디딘 노원한글예술제가 앞으로 노원구를 대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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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서울시가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의 정상적인 의결을 거쳐 고도제한 지구로 결정했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없다”면서 “남산의 경관 보호 문제를 심의하기 위해 각계 의견을 수렴해 충분한 기초 조사를 거친 만큼 서울시의 조치는 정당하다”고 밝혔다.<김상연 기자>

1997-07-1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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