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대부지 고도제한 정당”/서울고법/남산 경관보호 결정 하자없다

“단대부지 고도제한 정당”/서울고법/남산 경관보호 결정 하자없다

입력 1997-07-12 00:00
수정 1997-07-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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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특별4부(재판장 이범주 부장판사)는 11일 단국대와 아파트 건설업체 세경진흥(주)이 서울시를 상대로 서울 용산구 한남동 단국대 부지 2만8천여평(9만4천㎡)에 대한 고도제한 지정을 풀어달라며 낸 도시계획 용도지구 변경결정처분 무효확인 청구소송을 기각했다.

이영실 서울시의원, 중랑구 모범학생·학부모 의장표창 수여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이영실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1)은 지난 11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중랑구 모범학생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서울시의회 의장표창 수여식을 개최하고, 지역사회와 학교생활에서 모범을 보여온 학생과 학부모들을 격려했다. 이날 수여식에는 중랑구 관내 학교의 추천을 받은 모범학생 및 학부모 등 총 42명의 표창 대상자와 축하객들이 참석했으며, 이 의원의 축하 인사에 이어 의장표창 수여와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이번 표창은 학교생활에서 성실함과 창의적인 자세로 모범을 보인 학생들과, 투철한 봉사정신 및 적극적인 사회활동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한 학부모들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학생 본인의 성취뿐만 아니라, 묵묵히 그 곁을 지키며 성장을 이끌어 준 학부모들의 노고를 함께 조명했다. 이를 통해 가정과 학교, 그리고 지역사회가 한마음으로 아이들의 미래를 뒷받침하는 진정한 교육공동체의 가치를 깊이 되새기는 뜻깊은 자리가 됐다. 이 의원은 “오늘 표창은 단순히 한 장의 상장을 받는 자리가 아니라, 학교와 지역사회에서 보여준 여러분의 노력과 실천을 서울시의회가 함께 응원하고 격려하는 자리”라며 “학생 여러분이 지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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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서울시가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의 정상적인 의결을 거쳐 고도제한 지구로 결정했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없다”면서 “남산의 경관 보호 문제를 심의하기 위해 각계 의견을 수렴해 충분한 기초 조사를 거친 만큼 서울시의 조치는 정당하다”고 밝혔다.<김상연 기자>

1997-07-1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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