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대부지 고도제한 정당”/서울고법/남산 경관보호 결정 하자없다

“단대부지 고도제한 정당”/서울고법/남산 경관보호 결정 하자없다

입력 1997-07-12 00:00
수정 1997-07-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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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특별4부(재판장 이범주 부장판사)는 11일 단국대와 아파트 건설업체 세경진흥(주)이 서울시를 상대로 서울 용산구 한남동 단국대 부지 2만8천여평(9만4천㎡)에 대한 고도제한 지정을 풀어달라며 낸 도시계획 용도지구 변경결정처분 무효확인 청구소송을 기각했다.

서울시의회, 대학생 인턴과 함께하는 ‘체험! 민원현장 출동서비스’ 운영

서울시의회(의장 최호정)는 대학생 인턴십에 참여한 학생들 (제8기, 7명)을 대상으로 ‘체험! 민원현장 출동서비스’를 운영했다고 밝혔다. 이번 체험 행사는 지난 28일 동대문구 휘경동 일대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공사(제4공구) 현장에서 진행되었으며 공사과정에서 발생한 소음·진동으로 인한 주민들의 고충을 직접 현장에서 듣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도시기반시설본부, 동대문구청, 시공사 등 관계자 간 간담회 과정을 참관했다. 이날 심미경 기획경제위원회 의원(국민의힘, 동대문2)과 현장민원과 직원들은 의회 신문고를 통해 실제 접수된 민원현장을 대학생 인턴들과 함께 둘러보고 민원인과 자문위원의 의견을 청취했다. 심 의원은 “민원 해결은 문서가 아닌 현장에서 이뤄져야 한다. 시민이 접수한 민원에 대해서는 최대한 신속하게 현장을 방문해서 처리하고, 앞으로도 시민 불편을 최소화해 쾌적한 생활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대학생 인턴들도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시하며 적극적인 참여 의지를 보였다. 한 인턴은 “주민, 시공사, 관계부서가 한자리에 모여 각자의 입장을 설명하고 조정해 나가는 모습을 보며 민원 해결이 쉽지 않다는 것도 느꼈다”라며 “그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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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서울시가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의 정상적인 의결을 거쳐 고도제한 지구로 결정했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없다”면서 “남산의 경관 보호 문제를 심의하기 위해 각계 의견을 수렴해 충분한 기초 조사를 거친 만큼 서울시의 조치는 정당하다”고 밝혔다.<김상연 기자>

1997-07-1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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