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대부지 고도제한 정당”/서울고법/남산 경관보호 결정 하자없다

“단대부지 고도제한 정당”/서울고법/남산 경관보호 결정 하자없다

입력 1997-07-12 00:00
수정 1997-07-12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고법 특별4부(재판장 이범주 부장판사)는 11일 단국대와 아파트 건설업체 세경진흥(주)이 서울시를 상대로 서울 용산구 한남동 단국대 부지 2만8천여평(9만4천㎡)에 대한 고도제한 지정을 풀어달라며 낸 도시계획 용도지구 변경결정처분 무효확인 청구소송을 기각했다.

박성연 서울시의원, 양진중 운동장 숙원사업 결실… 생활체육시설 공사 착공

서울시의회 박성연 의원(국민의힘, 광진2)은 광진구 광장동 582-3 일대 생활체육시설 조성공사가 22일 본격 착공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양진중학교의 운동장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지역 주민들을 위한 생활체육 공간을 확충하기 위해 관련 사업을 본격 추진하며, 오는 9월까지 학교 내 생활체육시설과 녹지공간이 복합적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지난 2005년 개교한 양진초·중학교는 그동안 운동장과 체육관을 공동으로 사용해 왔다. 특히 양진중학교는 전용 운동장이 없어 체육관과 농구장 등 대체 시설에서 체육 수업을 진행해 왔으며, 이에 따라 학생과 학부모들의 운동장 확보 요구가 지속해서 제기되어 왔다. 이에 박 의원은 지난 1월 김경호 광진구청장, 신진호 광진구의원 등과 함께 현장을 방문해 공공공지 활용 가능성과 생활체육시설 조성 방안을 점검한 바 있다. 이후 서울시와 광진구는 관계기관 협의와 행정절차를 진행하며 사업 추진을 구체화해 왔다. 특히 이번 사업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추진한 ‘규제철폐 34호(비오톱 토지 지정 기준 개선)’ 시행에 따라 해당 부지의 비오톱 등급이 조정되면서 공공공지 활용이 가능해져 추진에 속도를 낼 수 있었다. 박 의원은
thumbnail - 박성연 서울시의원, 양진중 운동장 숙원사업 결실… 생활체육시설 공사 착공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서울시가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의 정상적인 의결을 거쳐 고도제한 지구로 결정했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없다”면서 “남산의 경관 보호 문제를 심의하기 위해 각계 의견을 수렴해 충분한 기초 조사를 거친 만큼 서울시의 조치는 정당하다”고 밝혔다.<김상연 기자>

1997-07-12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 /
광고삭제
위로